국회는 오는 5월 25일 반테러법을 통과하기로 했다. 밤방수삿띠요 (Bambang Susatyo)국회의장은 “국회가 반테러에 관한 법안을 통과할 것은 낙관한다. 국회가 반테러 법안을 통과하고 1년내 반테러법과 관련된 규정을 발표해야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반 테러법(UU Nomor 15 Tahun 2003)이 현실적으로 테러단체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를 차단하고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연속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띠또 카르나피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테러방지를 위한 경찰에게 준 권한이 너무 약해서 테러용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띠또 카르나피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Kompas 신문이 5월 13일 보도했다.
띠또 경찰청장은 “경찰은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한 이후 또는 테러 증거가 있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5월 14일 수라바야에서 “만일 국회가 6월까지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은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을 발령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규정한 테러행위에 관한 정의에 찬반논의가 있어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행위에 관한 규정은 정부와 국회는 다르다. 행정부는 “테러행위란 국제시설과 공공시설과 중요한 시설, 관광시설 등을 파괴하고 공포감을 주는 폭동이나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회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념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투쟁민주당(PDIP), 골가르당(Golkar), 국민수권당(PAN), 국민각성당 (PKB), 나스뎀당(Nasdem), 국민개발당(PPP), 하누라당(Hanura)은 반 테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린드라당 (Gerindra), 번영정의당 (PKS), 민주당 (Partai Demokrat)은 반대하고 있다고 콤파스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