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1억루피아 이상 제한 대통령 발표할 듯… 부패척결조치

앞으로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현금 거래 규제법이 조코위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4월18일 보도에서 현금거래 규제법은 현재 몇몇 정부기관들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대통령의 발표 즉시 국회에 전달된다고 전했다.

금융거래보고 및 분석센터 (이하 PRATK)의 Kiagus Ahmand Badaruddin 센터장은 “해당 규제법은 2014년 4월 국가 인권회의, 국가 법제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벨기에, 알바니아, 미국,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이 돈세탁을 없애기 위한 현금 거래규제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RATK의 보고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4,155건의 현금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1,958건은 부정부패, 그리고 113건은 뇌물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Kiagus센터장은 “현금 거래 규제안에 의하면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거래가 규제된다”며 “모두 온라인 송금으로 한다면 실명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금전선거나 부정부패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법무부 Yasonna Laoly장관은 “해당 현금거래 규제법안은 2018년 국가 법 제정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곧 조코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Bambang Soesatyo 대변인도 “정치인도 1억루피아 이상 현금 거래 규제 법안을 환영하며, 이는 유권자의 표를 돈으로 사려는 모든 행위와 정당공천 자금 등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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