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허가절차 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몇가지 법안을 개정하여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일명 ‘옴니버스법안’의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자카르타 포스트가 3월28일 보도에 따르면 Darmin Nasution 경제 조정부 장관은 “면허 발급과 관련된 적어도 11 개의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옴니버스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들은 한 종류 허가서를 다음 허가서로 옮길 때 허가신청서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정부는 몇가지 허가서를 동시에 프로세스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예정이다.
Darmin 장관은 “예를 들면 건물 허가서인 IMB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환경 영향 분석서인 암달(Amdal)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암달은 상세 공간 계획서인RDTL을 제출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RDTL만으로 건축착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Amdal 및 IMB 문서를 1년내에 준비하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Darmin 장관은 옴니버스 법안 통과를 위해 조코위 대통령위 국회 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허가서 발급 규제들에 대한 장관령을 동결 시키기 위한 중앙정부가 정부규제를 발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