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3월 21일에 유흥업소에 관한 신규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마약 유통과 매춘사업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신규 규정은 Pergup Nomor 16 Tahun 2018 (2018년 16호 주지사령)이라는 서명된 후부터 유효하다고 Kompas.com 이 보도했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흥업소 경영자는 유흥업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카르타 주 정부 당국이 영업시간에 유흥업소의 활동을 관찰한다.
*고객들이 유흥업소에 들어갈 때에 몸과 소지품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고객들의 몸과 소지품은 엑스레이 스캔으로 검사를 받는다.
*유흥업소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전에 몸과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종교기념과 관련된 공휴일, 또는 금식월기간에 영업하는 유흥업소는 감독을 받는다.
*대중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근거하여 주민들과 함께 유흥업소를 감독한다.
*유흥업소의 사업장등록번호 (TDUP – Tanda Daftar Usaha Pariwisata)연장은 불필요하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성매매, 도박하는 유흥업소는 폐쇄조치 한다.
*유흥업소는 폐쇄를 당할 때에 TDUP도 유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