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통화에 이어서 라디오 및 음악청취도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car교통법 106조 No.22/2009에 의거 운전에만 집중해야므로 3개월 징역형
전문가, 상호적 행위가 아니므로 음악청취는 방해요인 아니야
적절한 조사 및 유효한 데이터 없는 광범위한 법해석이다
라디오 협회 40개 방송국 경쟁력 잃어 비난, 유용한 교통정보 제공이 방해요인인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자카르타 경찰국 교통과 Budiyanto 부장은 최근 운전중 라디오 청취는 위법이며 교통 지대 운송법 제 106조 No.22/2009법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운전 중 라디오 청취는 법 위반이며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트리삭티 대학 범죄법학과 전문가 Abdul Fickar Hadjar는 운전 중 라디오 청취를 위법화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운전자들에게 음악청취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 상호적인 행동, 예를 들어 전화기를 운전 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 청취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이대학교 법학과 Topo Santoso 교수는 법의 해석은 적절한 조사와 유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법의 해석은 자칫 대중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디오 청취 위법화에 대한 논란에 3월2일 자카르타 포스트는 인도네시아 국립 민간 라디오 협회 (PRSSNI)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라디오 업계에 큰 장애를 줄 것이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PRSSNI의 Anton Wahyudi 위원회 회원은 많은 통근자들이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고 있으며 이는 거대한 라디오 비즈니스 시장이라며 현재 40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라디오방송은 주로 운전자들을 위한 교통정보를 알리고 있으며 이는 운전자들이 알아야할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며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중인 운전 중 라디오 청취 위반단속이 실제로 이루어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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