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彼知己(지피지기), 百戰不殆(백전불태) 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손자의 모공편에 나오는 나오는 말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2018년도 세무당국은 금년 세수 목표를 얼마로 두고 있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재산, 소득 상황을 확인하고 3월말까지 신고기한인 개인소득세 신고와 4월말까지 신고기한인 법인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세무상 위험은 상당히 줄어 둘 것으로 보인다.
1. 2018년도 세수 목표 : Rp 1,618.1조
2018년을 맞이하여 국세청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Rp1.618,1 조로 책정하였다. 이 수치는 2017 년에 비해 1조 4,772억 루피아(9.9%)가 인상된 금액이다. 세무 당국은 금년도 Rp. 1,618.1 조의 세수를 목표로 다섯 가지 추진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2. 5가지 추진 방향
1) Kebijaka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 협정 (AEOI)
2) Sustainable compliance Lewat inovasi layanan pajak
세금 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3) Intergrasi Data dan Sistem informasi Perpajakan
데이터 통합 및 세금 정보 시스템
4) Insetif Pajak dan Revieu kebijakan Exemption Tax
인센티브 세금 및 면세 정책 검토
5) Peningkatan Sumber Daya manusia dan organisasi
인적 자원 및 조직 확대
1)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 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에서는 취합된 정보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한 국가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작년(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였고 금년(2018년) 9월부터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금년부터 AEOI 가 시행되기 때문에 2017년 재무부장관령 (PMK-39 / PMK.03 / 2017) 으로 세무목적 및 AEOI 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빠른 시간에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2) 세금 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납세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세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KPP Mikro(KP2KP) 미크로세무서를 Banjar, Wonosobo, Jombang, Lumajang, Takalar 등 5군데 시범시행중인데 2018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KPP Mikro 세무서는 KPP Pratama 세무서의 기능에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추가하여 납세자를 위한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Mobil Tax Unit(MTU) 신설 계획 및 Outbond Call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3) 데이터 통합 및 세금 정보 시스템
세무 당국은 전자 신고, 전자 양식, 전자 송장을 통해 납세자들 사이에서 데이터 및 시스템 통합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 년에도 시스템 구축은 계속될 예정이다.
재무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No. 228 / PMK 03 /2017이 발효되었는데 모든 관공서에서는 과세와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는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부분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재무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No. 09 / PMK 03 /2018 이 발효되었는데 불필요했던 세무신고는 삭제하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신고(E-Filing)를 의무한 규정으로 2018년 1월 26일부터 매월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PPh25)는 신고가 필요가 없고(10조 4항) 납부금액이 있으면 납부만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는 없고(10조3항), 매월 신고하여야 하는 갑근세(PPh21)의 경우 0(Nihil)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10조 2항) 0(Nihil)이라도 12월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0조 2a항)
또한 2018년 4월 1일부터는 갑근세(PPh21)과 부가세(PPN)은 반드시 전자신고(e filing)로 하여야 한다. (8조 6항 및 7항)
4) 인센티브 세금 및 면세 정책 검토
정부는 Tax Holiday 및 Tax Allowance 형태로 세금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 할 것이지만 세수증대와 납세장의 편익을 위해 인세티브 세금제도와 면세 정책은 검토할 예정이다.
5) 인적 자원 및 조직 확대
향상된 정보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