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법, 낙태하면? 7년 징역형으로 처벌강화

강간피해자의 권리 외면해 위험한 낙태 조장할 수 있다 강력 비난

형법개정안이 심의중인 국회에서 낙태법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이를 돕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잇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 사고 있다. 낙태는 4년에서 7년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가

형법 (KUHP) 법안을 심의중인 국회의원위원회는 여성 권리와 가족 계획 지지자들의 강간 희생자의 낙태 합법화 요구 법안을 무시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낙태를 행해 왔지만 이번 새로운 형법 법안은 낙태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최대 형량을 4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여 좀더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 형법과는 달리 새 법안은 낙태를 돕는 사람 즉,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도 범법자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의학적 이유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간 희생자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스담 당의 Taufiqulhadi 위원은 이에 대해 “법안에 강간 피해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아기를 낙태 하려는 합법적 이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간 당했기 때문에 낙태하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의원들은 형법 제 589조, 제 590조, 재 591조 및 제 592조의 낙태 조항을 마무리 짓는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간피해자와 의료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형법들을 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보건기구의 Mitra Kadarshi는 개정 형법은 의료종사자들로 하여금 법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안전한 낙태조차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강간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Mitra는 또한 “이러한 법안이 강간피해 여성을 외면한다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험한 낙태, 예를 들면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거나 불법약품이나 약초를 복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며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가족계획협회 Sansanto Wibisono Sarwono 회장은 국회가 낙태 합법화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지만 강간 피해자와 특정 건강 상태의 여성들에게 다른 선택이나 “비상 탈출구”를 제공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형법안은 강간피해자의 낙태를 허용했던 2006년 보건법과 2016년 보건부 규정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규정들은 마지막 월경의 첫날부터 40일 이내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유방암 재단(YKPI) Zumrotin Susilo 이사는 보건법과 보건부 규정들은 강간피해자들의 안전한 낙태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아직 너무 미흡하다.

강간 피해자를 위한 낙태 수술을 위해 지정된 안전한 병원들도 아직 없다. 또한 의료 관계자를 위한 훈련도 없기 때문에 낙태 피해자가 낙태를 원할 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 통계국 (BPS)에 따르면 해마다 경찰 범죄 수사부(Bareskrim)로 부터 보고되는 성폭행 사건은 2014년에 강간범죄는 총 325,317 건이며, 2015 년에는 352,317 건, 2016 년에는 357,197 건으로 날로 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Lentera 인도네시아 프로그램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총 강간 피해자들 중 7 %만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프로라이프 협회 (반낙태 운동단체) 는 반낙태 캠페인을 열어 강간피해자들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강간범죄 발생을 더욱 조장하는 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Gloria Atmaja 인도네시아 프로라이프 협회 카운슬러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건 그들은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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