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mnesty 개정안

지난 11월 20일 재무부장관령 No. 165/PMK.03/2017이 발효되었다.

필자도 Tax Amnesty 개정안으로 제목을 썼지만 법률 개정안이라기 보다는 조세사면 벌금 감면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재무부장관령 No. 165/PMK/03/2017 은 Perubahan kedua atas No.118/PMK.03/2016 tentang UU No.11 Tahun 2016 Tentang Pengampuan Pajak 으로 되어 있어 Tax Amnesty 수정안. 개정안등으로 표현을 쓰지만 발표된 장관령을 보면 추가로 Tax Amnesty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Tax Amnesty 신고 당시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된 재산에 대해서는 200%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장관령은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골자이고, 조세사면을 받지 않은 납세자도 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지연 이자(매월 2%, 최대 48%)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Tax Amnesty 신고 당시에 Tax Amnesty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납세자로 재산가액의 기준은 지난번 Tax Amnesty 와 동일하게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또한 지난번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재산 가액 산정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현금 및 현금 등가물(예금등)은 액면가액
– 토지 및 건물은 공시지가(NJOP)
– 차량은 NJKB
– 금,은의 경우에는 PT. Aneka Tambang Tbk 에서 고시한 금액
– 주식의 경우에는 PT. Bursa Efek Indonesia 에서 고시한 금액
– 국채, 회사채등의 경우 PT. Penilai Harga efek Indonesia에서 최근 과세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고시된 금액

재산 가액 산정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또는 납세의무자가 재산가액평가를 요청하여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난 법령에는 재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상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또한 재무부장관령과 동일한 날짜에 국세청장령 Nomor 23/PJ/2017 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구비서류로 납세의무자 신분증, 재산 상세목록표(서식), 부채 상세목록표(서식), 소득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 관계 기관의 재산 평가 결과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계산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금액에서 세율 법인 25%, 개인 30%, 특정납세의무자의 경우 12.5%를 곱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평가 결과서 발급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끝>
FA_Amnesti Pajak Pemerintah Hapus Sanksi Administrasi_211117.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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