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진 신고기간 11월 말 실시, 신고된 재산에 대한 벌금은 면제되지만, 조사를 통해 미신고 재산이 발견될 시 200% 벌금
스리물리야니 재무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들과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규는 조세사면프로그램에 관한 장관령 (PMK Nomor 11 Tahun 2016)과 실시에 관한 장관령 (PMK Nomor 118 Tahun 2016)에 의거한 개정이라고 콤빠스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지난 20일에 국세청 사회봉사공보국의 헤스뚜요가 국장은 개정된 법규에서는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들과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하는 재산에 대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즉 업체 납세자는 25%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정규직 개인 납세자는 30%의 소득세를, 그리고 비정규직 개인 납세자는 12.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규는 11월말에 실시될 것이라고 21일자로 콤파스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과 은행자금, 그리고 신규소득 및 자동차, 오토바이, 금으로 된 장식품을 포함한 부동산이다. 그리고 자진신고 해야 하는 재산은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신고서 (SPT)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다. 해당 기간 내 자진 신고된 재산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만일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하여 고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는 200%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청에 세금신고서 (SPT)제출한 날짜부터 매월 2%에서 최고 48%까지 미납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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