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부족분 513조 확보 위해 뛴다 목표 1,284조루피아….9월까지 771조 징수

513조 루피아 부족…4/4분기 징수미달이면 예산 삭감할 것 국가수입의 75%를 세금징수에 매달려… 기업체 세수확보이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국가예산 심의에서 세수목표를 1,284조 루피아로 정했지만 지난 9월까지 771조 루피아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도 513조 루피아가 부족하다고 콤파스 신문이 지난 10월 7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에 수정 국가예산에서 수입은 1,714조 루피아, 지출은 2,111조 루피아로 확정했다. 이로 인한 적자는 379조 루피아로 2.92%이다.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가수입의 75%를 세금징수에서 발생하고 있어 세무당국의 조세징수가 커다란 역할분담으로 보인다. 이는 세무당국의 기업체에 대한 세수확보에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재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세금체납자들의 차량과 부동산구입을 금지하는 신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세수확보를 위한 한 조치이다.

마르디아스모 (Mardiasmo)차관은 신 규정에 따르면 차량과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이는 세금등록번호 (NPWP)와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서류를 충족시키지 못한 세금미납자들은 차량과 부동산구입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2009년 제42호 법률)에 따르면 차량과 부동산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치품세금(PPnBM)은 현재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세금미납자들의 사치품 구매제한은 당분간은 차량과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자카르타 주정부도 2017년 재산세 수입을 4조 루피아를 목표로 정하고 지난 8월에 납세모범의 주(Pekan Panutan Pajak) 행사를 개최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납세자들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재촉했지만 결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카르타 주 재산세 체납액은 현재까지 2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1일 정부령 36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17)에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년간 소득세 신고시 10억의 재산을 누락했다고 할 경우 10억루피아를 당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율 30%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KUP)상 과태료로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조세를 위한 금융정보에 관한 정부령 (Perppu Nomor 1 Tahun 2017)을 쁘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이 지난 5월 17일 대통령 궁에서 발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장에서 금융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있다는 골자이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9월까지 전국 세금징수는 771조 루피아로 앞으로 4/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513조 루피아를 추가 징수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에 재무당국자는 “세수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산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