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산업현장에서 회사 측과 근로자/노동조합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모든 당사자들이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 및 견해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분쟁들은 권리에 관한 분쟁, 이익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종료 관련 분쟁 그리고 회사 내 노동조합과의 분쟁 등이 있다.
권리에 대한 분쟁은 노동법규, 근로계약, 회사 규칙 또는 단체노동계약에 대한 집행 및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분쟁이다. 이익에 관한 분쟁은 노동 행위,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변경, 회사 규정, 단체노동계약에 대하여 부적절한 의견이 있을 때 노동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다. 해직관련 분쟁은 각 일방 당사자가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한 부적절한 의견이 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이다.
노동조합/근로자단체와의 분쟁은 한 직장 내에서 다른 노동조합/근로자단체와의 분쟁을 의미하는데, 조합원의 자격, 권리의 행사 및 노조의 의무 등에 관한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분쟁이다.
산업현장의 분쟁해결(PPHI)에 관한 방법은 2004년 제 2차 노동법 (UU Nomor 2)*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산업현장의 분쟁해결(PPHI)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양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양 당사자의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는 대화 시작일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30 근무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또는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의 대화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양 당사자가 ‘대화를 통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이 때 작성된 상호 합의서는 해당 주(州) 법원의 산업관계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 간의 대화가 실패한 경우, 일방 당사자 혹은 양 당사자는 ‘대화를 통한 합의’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각각의 견해 차이를 기록한 서류를 해당 노동부(Disnaker)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근거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노동부는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되, 반려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근거를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 혹은 양 당사자의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노동부는 양 당사자에게 ‘대화를 통한 합의’를 제안하여야 한다. ‘대화를 통한 합의’ 분쟁해결은 이익의 분쟁, 고용관계의 종료 분쟁 그리고 노조와의 분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또는 노조사이의 분쟁 또는 이익분쟁해결을 위해 중재를 통한 해결을 제안할 수 있다. 화해 또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방 당사자는 해당 주(州) 법원의 산업관계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일 근무일 이내에 화해 혹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달하지 못한 당사자를 위해 해당 노동부는 중재인에게 이 분쟁 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법은 군 노동부 또는 시 노동부에 있는 중재인에 의해 진행된다. 중재 요청서가 접수된 지 7일 근무일 이내에 중재인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또 중재법정을 개정해야 한다.
중재을 통한 산업관계 분쟁해결 합의에 도달하면,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증인 입회 하에 상호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해당 주(州) 법원에 있는 산업관계법원에 등록하고 등록서류를 교부받아야 한다. 중재를 통한 산업관계 분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재인은 ‘서면제안서’를 발부할 수 있는데, 만약 각 당사자가 서면 제안서에 동의하면 중재인은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이 상호계약서는 해당 주(州) 법원에 있는 산업관계법원에 등록한다.
중재인의 서면제안서가 일방 혹은 양 당사자에 의해 거절된 경우,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산업관계법원에 분쟁 해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을 해당 고등법원의 산업관계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송이 시작된다.
만약, 산업관계법원 판사가 이미 판결을 내렸고 일방 당사자가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당 당사자는 산업관계법원의 판결일 이후 14 근무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권리의 분쟁 또는 고용관계종료에 분쟁에 관한 상고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상고가 접수된 지 30일 근무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기사참조 https://www.komisiinformasi.go.id/regulasi/download/id/93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