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대통령령 1조( Perppu No 1/2017)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세청은 이제 합법적으로 금전을 해외로 은닉하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은행고객들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입수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 협력 및 개발을 위한 조직아래 정보자동교환 시스템(AEOI)을 통한 탈세와의 전쟁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요구조건이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장관은 법을 기반으로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해외 자금도피의 광범위한 추적은 국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행정부는 2019년까지 GDP대비 국세율 16%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1.4%, 지난해 10.4 %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스리 물리야니 재무장관은 국회 본 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령에 동의 했고, 이는 세금목표를 위한 재정투명성을 뒷받침해주고 국세율 증가를 도와줄 것이다. 2018년 9월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는 해외거주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이어 인도네시아 해외거주자들이 보유한 자금은 2조 7백억 루피아 였다고 밝혔다.
2014년 맥킨지 관리자산조사에 의한 이 수치는 2천5백억의 인도네시아 해외 납세자의 자산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최근 세금감면 기간 동안 송환된 1조 1천8백만 루피아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싱가폴이나 홍콩, 영국의 버진맨 케이만 섬 등에 보관되는데 이 나라들도 역시 정보자동교환 시스템을 실시하는 국가이다. 세금분석센터(CITA) 유스디누스 프라스토우는 정보자동교환(AEOI)은 국세율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2010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2015년 23.5%에서 25.9%의 국세율 증가의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더 효과적인 국세율 증가를 위해 정부가 일반과세제도(KUP)역시 개정노력을 지속해 달라 제안했다.
김용(Jim Yong Kim) 세계은행 총재도 인도네시아가 필리핀 13.6%, 캄보디아가 14.6% 등의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비해 낮은 국세율을 보이는데 대해 이번 조세개혁을 크게 지지했다.
김용 총재는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조세 개혁을 지지한다. 전자파일링(e-filing)이나 전자등록(e- registration)제는 국세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금 인상율도 1.1%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