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대상자는 재산신고를 하지도 않고 조세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사면을 받았어도 재산의 일부만 신고한 사람들”
국세청은 조세사면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모든 납세자들의 정보를 훑기 시작했다.
세금검사 청구국장 앙인 프라잇노 아지(Angin Prayitno Aji)는 “당국이 이미 조사가 필요한 납세자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자세하게는 밝힐 수 없지만 조사 대상 납세자는 천명이 넘는다”고 재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콤파스에 따르면 수천명의 조사 대상자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고 조세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사면을 받았어도 재산의 일부만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미 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양인국장을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즉, 조세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었다는 것이다. 앙인 국장은 “물론 세금계산서 위조는 이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조세사면 이전에도 잠시 국세청의 눈만 피하려 했던 그러한 행위들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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