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 OJK)은 “보이스 피싱을 잡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자카르타에 사는 이모씨는 “동문출신이다. 인도네시아에 출장 와서 사고로 돈을 받아야 하니 송금계좌번호 좀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동문출신이니 인도네시아에 출장왔다가 사고로 송금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땅그랑에 사는 김모씨는 환치기상이라면서 접근하여 여권사본 KITAS 사본까지 제시하면서 송금까지 받아내고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다.
전화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최모 주부는 “학교에서 전화한다”는 현지인과 통화에서 “아이가 사고로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병원 의사 번호를 줄 테니 전화 확인해서 입원비를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최모 주부는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응급실 입원비를 송금해달라”는 말에 송금하려다 학교측에 확인해 보니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전해왔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에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 OJK)은 “휴대폰을 통해 금융사기를 치는 사람을 신고하라”고 밝혔다.
Kompas.com은 지난 4월 25일 보도에서 “금융감독원은 상대방이 ‘돈을 은행계좌로 보내주세요’라는 문자와 송금요청 계좌번호를 저장해서 신고해 달라”고 게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거나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1-500-655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의 경우 피해신고 경찰청 112번, 피싱사이트신고 118번, 피해상담 및 환급신청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검색창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찾아서 피해사례와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정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