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고 묵살하면 경찰도 소송 대상… ‘신(新)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시민 권리 대폭 강화

경찰의 신고 방치 시사전심판 청구가능해져수사기관 책임성 강화 기대
부당한 사건 지연관련 없는 물품 압수등도 심판 대상 포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형사소송법(KUHAP) 개정안인 ‘2025년 제20호 법률’을 공식 비준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하거나 방치할 경우 법적 심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적 권리 구제 수단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지난 2일,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사전심판(Pretrial)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 사전심판 청구는 체포, 구금, 수사 중단, 기소 중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데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신고가 수사관에 의해 명확한 이유 없이 방치되거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전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즈 법무부 차관은 지난 5일 자카르타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에디 차관은 “이번 개정은 법 집행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직무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특정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수사관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지연’에 해당하므로 시민은 즉각 사전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변화를 신(新) 형사소송법의 핵심적인 진전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뭉개더라도 시민들이 이에 대항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부족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경찰은 더 이상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없게 되었다.

에디 차관은 신고 방치 문제 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사전심판 청구 대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다. 에디 차관은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 송치 후 불구속되거나, 반대로 경찰에서는 불구속 상태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등 일관성 없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사전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신 구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둘째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물품을 수사기관이 압수했을 때도 시민은 사전심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에디 차관은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의 압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신 형사소송법 시행과 사전심판 청구 대상의 확대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 수단과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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