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구매 시, 자카르타 등 일부 지역 누진세 최대 10%…
부가세 12% 인상도 부담 업계 “가격 급등이 구매력 저하의 주범”… 전기차는 세제 혜택 유지
오는 2026년 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차량 가격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최신 세금 규정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 한 대에 부과되는 세금 총액이 판매가의 무려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뜩이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자동차 소비 심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구조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적용될 각종 세율은 국내 자동차 시장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단순히 계산해 차량의 공장 출고 가격이 1억 루피아(인도네시아 화폐 단위 기준)라고 가정할 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약 4,000만 루피아는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이다.
2026년 신차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5대 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세(PKB)다. 2022년 제1호 법률에 의거해 첫 차량 소유 시 세율은 최대 1.2%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인 DKI 자카르타 특별 지역의 경우, 첫 차량 세율이 최대 2%까지 적용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처럼 차량 보유 대수에 따른 누진세가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
둘째, 자동차 소유권 이전세(BBNKB)다. 전국적으로 상한선은 12%로 고정되어 있으나, 자치 시/군이 없는 주(州) 단위 행정 구역에서는 이 세율이 최대 20%까지 치솟을 수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가가치세(PPN)의 인상이다. 자동차는 필수재가 아닌 사치품 범주에 포함되어, 2025년 이후 예상되는 12%의 부가가치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넷째, 사치품 판매세(PPnBM)는 배기량과 연비 효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저가 친환경 자동차(LCGC)는 3%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3,000cc에서 4,000cc급 대형 엔진을 탑재한 고급 차량의 경우 세율이 40%에서 최대 70%에 달해 사실상 차량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정 수수료 및 부가세(Opsen)가 있다. 차량등록증(STNK), 자동차소유증(BPKB), 번호판(TNKB) 발급 비용과 의무보험료(SWDKLLJ)를 합산하면 약 81만 8천 루피아가 소요되며, 여기에 지역에 따라 자동차세 및 이전세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다.
◆ 업계 “가격 장벽이 수요 절벽 부른다”
이러한 고율의 세금 정책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PT 토요타 자동차 인도네시아(TMMIN) 부사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세금으로 인한 차량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높아진 진입 장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며, “이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판매량을 방어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세금이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한 셈이다.
◆ 전기차 전환 가속화 위한 ‘당근’은 계속
한편, 정부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강화와 대조적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유지하며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전기차(BEV)의 경우 사치품 판매세(PPnBM)가 0%로 전액 면제되며, 부가가치세(PPN) 또한 단 2%만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2026년 자동차 시장은 세금 폭탄을 맞은 내연기관차와 세제 혜택을 등에 업은 전기차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과도한 증세는 소비자들의 이동권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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