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지식재산청, 회람문 통해 명문화… 카페·호텔·쇼핑몰 등 전방위 적용
LMKN을 통한 단일 창구 납부 시스템 확립,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및 음원 사용에 대한 로열티 납부 의무를 강력히 재확인했다. 이는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은 최근 ‘법무부 지식재산청장 회람문 제HKI-92.KI.01.04/2025호’를 발행하고, 사업자 및 행사 주최자들에게 명확한 로열티 납부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헤르만샤 시레가(Hermansyah Siregar) 지식재산청장은 지난 12월 29일 남부 자카르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레스토랑, 카페, 호텔, 쇼핑몰, 유흥업소는 물론 교통수단 등에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되는 음악은 모두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로열티 납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권리”라며, “올바른 절차를 통한 로열티 납부는 국가 음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여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업적 성격의 공공 서비스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집중관리단체(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 LMKN)를 통해 로열티를 납부해야 한다. LMKN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로열티를 징수, 수집 및 분배할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으로, 징수된 로열티는 각 권리자를 대변하는 집중관리단체(Lembaga Manajemen Kolektif, LMK)를 통해 최종적으로 창작자에게 분배된다.
마르셀 시아한(Marcell Siahaan) LMKN 위원은 “이번 메커니즘은 로열티 납부 과정을 간소화하고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며 “사업자들은 납부 대상을 두고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이 LMKN 단일 창구를 이용하면 되며, 우리는 그 수익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람문은 인도네시아 내 음악 및 음원 저작권 로열티 관리를 규정한 ‘정부령 제56호/2021(PP 56/2021)’을 보강하는 성격을 띤다. 앞서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정부령의 시행 규칙인 ‘법무부령 제27호/2025’를 비준하며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LMKN의 중앙 집중식 기능 강화 ▲상업적 이용 범위 확대 ▲행사 주최자 및 사업주의 책임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DJKI는 규제 및 감독 기관으로서 로열티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감시하는 한편, 대중과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DJKI 관계자는 “이번 회람문 발행을 계기로 모든 사업자가 사업장 내 음악 사용 실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즉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며 “법규 준수는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음악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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