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글로벌 시티즌십’ 출범… 이중 국적 제한 속 새로운 대안 제시

▲2025년 8월 17일부터 배포하는 인도네시아 전자여권

기존 국적 포기 없이 무기한 영주권 부여…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포용 목표

정치적 권리 제외, 단일 국적 원칙은 유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중 국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해외 동포와 인도네시아계 후손을 위해 사실상 영주권 제도인 ‘글로벌 시티즌십 오브 인도네시아(GCI)’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깊은 유대감을 지닌 이들이 기존 국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Imipas) 산하 이민국은 19일 GCI 프로그램의 본격 시행을 발표했다. GCI는 혈연, 친족, 역사적 유대 관계를 지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무기한 영주권의 한 형태로, 단일 국적 원칙을 엄격히 유지해온 인도네시아의 오랜 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국적 문제로 인해 모국과의 연결이 약화됐던 수많은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서 국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이들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GCI는 인도네시아와 깊은 유대감을 가진 이들에게 폭넓은 거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중 국적 논란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 제도는 신청자의 외국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며, 단일 국적 원칙을 고수하는 현행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GCI 소지자는 ▲무기한 영주권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권 ▲투자 및 사업 설립 용이성 ▲사회·문화 활동 참여 ▲국내법에 따른 법적 보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는 부여되지 않아 시민권과 명확히 구분된다.

신청 자격은 전 인도네시아 국적자, 전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2촌 이내 직계 후손, 그리고 현 또는 전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합법적 배우자 등에게 주어진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GC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분리주의 활동에 연루됐거나 해외에서 공무원·정보요원·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evisa.imigrasi.go.id)으로 통합 운영해 편의성을 높였다. GCI 신청 시 단기체류비자(VITAS) 발급부터 영주허가(ITAP) 전환, 무기한 재입국허가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올인원(all-in-one)’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구스 장관은 “GCI는 우리 이민 정책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 세계 인도네시아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GCI 출범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제도의 안착과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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