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운전 미숙 외국인 오토바이 단독 운행 금지

작년 외국인 관련 사고 142건, 사망 21명… 전년 대비 35% 증가
경찰, “안전을 위해 운전기사 동반 권고”… 렌터카 업체에도 협조 당부

세계적 휴양지 발리에서 운전이 미숙한 외국인 관광객의 오토바이 단독 운행이 금지된다. 최근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발리 경찰이 내놓은 강력한 조치다.

발리 지방경찰청 교통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덴파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를 단독으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콤베스 폴 투르무디 발리 지방경찰청 교통국장은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거나 미숙한 외국인은 절대 혼자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본인의 안전은 물론, 렌터카 업체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량을 대여하는 외국인에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운전기사나 오토바이 기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외국인 관련 교통사고의 심각한 증가가 있다. 발리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련 교통사고는 총 142건으로, 2023년 대비 35% 급증했다.

이 사고로 지난해 외국인 2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171명이 경상을 입었다. 물적 피해액 역시 총 2억 1,100만 루피아에 달했다.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관광객들이 운전 미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투르무디 국장은 2025년 현재까지의 구체적 사고 통계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올해 들어 사고 수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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