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디엠 전 장관 ‘사전심사청구’ 기각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PN)

2019~2022년 교육 디지털화 사업 관련 부패 혐의
검찰 “피의자 지정 위한 4가지 유효 증거 확보”…수사 절차 계속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Kemendikbudristek)의 ‘크롬북’ 노트북 조달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나디엠 마카림 전 장관이 제기한 사전심사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열린 심리에서 단독 판사인 이 크툿 다르파완 판사가 나디엠 전 장관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디엠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앞서 나디엠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피의자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었다며 수사 중단과 피의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국가 손실에 대한 명확한 감사 결과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디엠 전 장관은 해당 교육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나디엠 전 장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교육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롬북 노트북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공식 조달 절차가 개시되기 전 특정 제품(구글 크롬북) 사용을 내정해 정부 조달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 손실액은 약 1조 9,800억 루피아로 추산된다.

사전심사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디엠 전 장관은 현재 남부 자카르타 지방검찰청 살렘바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향후 20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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