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임원도 예외 없다… 노동부, PT WG社에 행정 제재 착수
고의적 법규 회피 기업에 경고 메시지, “국고 손실 막고 고용 질서 확립할 것”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외국인 근로자 사용 계획(RPTKA) 없이 불법적으로 임원직을 수행한 외국인 6명을 적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인력 고용과 관련하여 만연한 편법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RPTKA 없이 재직 중인 외국인 임원 6명 적발
노동부 노동 감독관은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수마트라 노동 감독팀과 합동으로 현지 기업인 PT WG에 대한 집중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이사 및 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6명의 외국인 근로자(TKA)가 고용의 필수 요건인 RPTKA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PT WG 측은 “해당 임원들은 인도네시아에 상주하지 않는 비거주 임원이므로 RPTKA 승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많은 기업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RPTKA 절차를 생략해 온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 “주주 아닌 임원은 거주 여부 무관, RPTKA 필수”… 노동부, 기업 주장 일축
그러나 노동부는 기업 측의 주장이 현행법에 대한 명백한 오해이자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날디 우마르 노동부 노동규범감독국장은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2021년 정부령 제34호 및 노동부령 제8호에 따르면, RPTKA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는 100억 루피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직을 겸임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적발된 PT WG의 외국인 임원 6명은 주주가 아니므로, 인도네시아 거주 여부나 실제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RPTKA 승인을 받고 사회보장제도(BPJS)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비거주 임원이라 할지라도 법인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예외 없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 과태료 등 행정 제재 착수, 유사 기업에 강력 경고
노동부는 PT WG에 문제의 외국인 임원 6명에 대한 RPTKA 서류 절차를 즉시 이행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리날디 국장은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태의 행정 제재가 부과될 것이며, 현재 정확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 중”이라고 밝혀, 단순 시정명령을 넘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사례가 PT WG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한 편법을 통해 법규를 회피하고 있는 다른 모든 기업에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리날디 국장은 “노동 감독관의 단속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은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RPTKA 서류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RPTKA 회피, 국고 손실과 고용 시스템 근간 위협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법규 위반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 및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이 RPTKA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매월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보상금(DKPTKA)’이 누락된다.
이는 곧 비조세 국가수입(PNBP)의 손실로 직결되며,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내국인 인력 개발 프로그램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BPJS) 가입 의무 회피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사회 안전망 부재는 물론, 정부가 구축한 보편적 고용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부는 법무인권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강경 대응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KOTRA]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