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등록 정보와 다른 성분 사용, 알레르기 등 건강 위협 및 허위 효능 우려 커져 BPOM,
“위탁생산(OEM) 제품 중심 위반 다수… 생산·유통 전 과정 책임 강화할 것”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식약청(이하 BPOM)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통해, 등록된 성분 정보와 실제 사용된 원료가 다른 21개 제품의 유통 허가를 전격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8월 7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현지 화장품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소비자 제보에서 시작된 대대적 단속
이번 단속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BPOM은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기적인 시장 감시 활동 외에 별도의 특별 조사팀을 꾸려 화장품 생산 시설에 대한 집중 감독에 착수했다.
타루나 이크라르 BPOM 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성분 불일치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성분 조작의 실태… 위탁생산(OEM) 제품이 주된 표적
BPOM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적발된 21개 제품은 ▲BPOM에 최초 신고한 성분 데이터와 실제 생산에 사용된 원료가 다르거나, ▲제품 포장에 기재된 정보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 다중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원료의 종류 자체가 달랐으며, 다른 제품들은 주요 성분의 함량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위반 사례의 상당수가 브랜드사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위탁 생산(OEM/ODM)’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화장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브랜드 소유 법인(BUPN)이 최종 제품의 성분 일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했거나, 생산 과정에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은 대체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BPOM은 성분 불일치가 단순한 표기 오류를 넘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성분이 포함될 경우, 특정 성분에 민감한 사용자는 예측 불가능한 알레르기 반응, 피부염, 접촉성 피부 질환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광고에서 내세우는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핵심 성분이 실제로는 없거나 함량이 미미하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유통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엄중한 행정 제재
신고된 데이터와 다르게 화장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화장품 신고 절차에 관한 2022년 BPOM 규정 제21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이에 따라 BPOM은 해당 21개 화장품의 유통 허가(신고 번호)를 즉각 취소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시중에 유통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하라는 행정 제재를 명령했다.
이크라르 청장은 “모든 화장품 사업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PKB)’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모든 생산 단위(batch)는 최초 승인된 처방과 성분, 함량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되어야 하며, 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의 최종 책임을 지는 신고 소유 법인(BUPN)에도 위탁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성분 일치 여부를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CekKLIK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주세요”
BPOM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화장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주장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BPOM은 안전한 화장품 구매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CekKLIK’ 캠페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CekKLIK’은 구매 전 반드시 ▲포장(Kemasan) 상태 확인 ▲라벨(Label)의 성분 정보 확인 ▲유통 허가(Izin Edar) 번호 확인 ▲유통기한(Kedaluwarsa) 확인을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이다.
BPOM 관계자는 “불법 또는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BPOM 콜센터(1500533)나 공식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지역 식약청 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