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미달 쌀 유통 업체에 ‘철퇴’ “즉시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배상하라”

무역부, 품질·용량 위반 쌀 생산 업체 소환… 유통 금지 및 회수 강력 명령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의 주식인 쌀의 품질 및 용량 기준을 위반한 생산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무역부는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유통한 업체들을 소환해 즉각적인 제품 회수와 유통 금지를 명령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소비자보호무역질서국(Ditjen PKTN) 모가 시마투팡 국장은 지난 18일 남부 자카르타에서 열린 ‘식량 공급 및 가격 안정화(Stabilisasi Pasokan dan Harga Pangan, SPHP) 쌀’ 출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무역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쌀의 용량 및 품질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쌀 제분·정미업자 협회(Perpadi) 소속 관련 업체들을 소환했다.

모가 국장은 “용량 위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 조치를 하고 협회 회원들을 소집해 규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품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는 최대 30일 이내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부처 간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모가 국장은 농업부 장관 역시 “일주일의 시간을 주며 즉시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포장을 정해진 용량과 품질 기준에 맞추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무역부는 품질 위반 업체 명단을 식량 태스크포스(Satgas Pangan)에도 통보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부가 실시한 감독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부는 62개 시·군에서 유통되는 98개 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이 용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별도로 시행한 10개 프리미엄 쌀 브랜드 품질 검사에서는 단 1개 브랜드를 제외한 9개 브랜드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부는 소비자 권리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모가 국장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쌀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근거로 판매처에 교환이나 환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1999년 소비자보호법 제8호’에 명시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는 만약 소비자가 판매처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시민 소비자보호단체(LPKSM)나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BPSK)와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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