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인권부 8개부처 합동 외국인단속반 PORA 출범
전국 34개주와 시/군에서 정보망 총가동해 감시감독
외국인 단속반 PORA팀 출범으로 인도네시아 외국인 사회가 PORA 이슈에 술렁이고 있다.
야손나 하 라올리 (Yasonna H Laoly) 법무인권부장관은 지난 4월 8일 외국인감독 (Pengawas Orang Asing, 이하 PORA) 팀을 구성해 공식 활동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PORA 출범 행사는 남부 자카르타 꾸닝안 지역에 자리잡은 법무인권부 청사단지에 있는 이민청의 청사에서 가졌다.
PORA팀의 요원들은 법무인권부, 외무부, 내무부, 국가정보원, 국가마약청, 경찰청, 국군, 테러리스트 방지위원회에서 8개 부처합동 대표자들이 나와서 PORA 위력을 짐작케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69개국의 외국인들에 대해 무비자 제도를 발효한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찾아오도록 문을 개방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마약 밀매업자, 인신 매매자, 사이버 범죄자, 테러추종자 들이 무차별로 들어올 수 있어 비상이 걸린 것.
이에 정부당국은 법무인권부 이민청을 중심으로 외무부, 내무부, 국가정보원, 국가마약청, 경찰청, 국군, 테러방지위원회에서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감독반 PORA를 출범시킨 것이다.
PORA는 외국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명목아래 입국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PORA팀은 인도네시아 전국 34개주와 시/군에 나가있는 법무인권부, 외무부, 내무부, 국가정보원, 국가마약청, 경찰청, 국군, 테러리스트방지위원회 정보망을 총가동하여 불법 외국인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 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커뮤니티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유학생 첫 시국선언
참석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자유발언
한인동포 279명 서명참여 70여명 참석
자카르타 한인식당 아랑22에 모인 유학생과 한인동포 70여명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쳤
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5시 아랑22식당에서 열린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유학생 시국선언 모임에는 한인동포 가족과 청년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인 유학생 시국선언에서 유학생 박준영씨와 한인주부는 “주권자의 마지막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재인도네시아 한인 유학생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자카르타 근교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주관한 이번 모임에는 한인동포 가족과 유학생 70여명이 참석하고 준비기간 7일동안 27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준비위원회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유학생 시국선언 모임에는 한인단체는 한군데도 참석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대부분 가족단위로 참가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카르타 근교뿐만 아니라 반둥 가룻 등 각지에서 찾아왔다.
김모씨(55세 남)는 “현재 조국의 상황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면서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유학생시국선언 모임은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첫 시국선언”이라고 자유 발언했다.
3. KITAS 소유자, 아파트 사실상 직매입 불가능
건축권 토지 아파트는 사용권 등기 불가능…원칙적으로 안돼
99% 아파트, 건축권으로 세워져…개정법 외국인에게 모순많아
사용권 토지에 세워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지만, 현재 사용권으로 세워진 아파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이승민 변호사는 밝혔다.
KITAS(기한부 거주허가서)와 KITAP(거주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아파트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에 외국인 주택 및 아파트 보유 정부령 2015년 제103호에 의해서 거주목적의 주택과 아파트를 KITAS와 KITAP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무제한 매매를 허용했다.
지난 2월28일 연합교회 지식세 미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강연에서 이승민 변호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및 아파트 보유 정부령 2015년 제103호은 거주목적의 주택과 아파트만 KITAS(기한부 거주허가서)와 KITAP(거주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매매를 허용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건축 시공사 아파트 토지는 건축권(HGB-Hak Guna Bangunan)으로 세워져 있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Hak Pakai)이 없어서 외국인에게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 건축된 모든 아파트는 모두 건축권(HGB)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한 외국인일지라도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KITAS 혹은 KITAP 보유 외국인에게는 건축권 토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 보유를 불허하며, 사용권(Hak Pakai)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사용권(Hak Pakai)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가 없다. 그러나 가옥의 경우에는 다르다. KITAS 혹은 KITAP 보유 외국인이 소유권(Hak Milik) 혹은 건축권(HGB)토지 위에 지어진 가옥을 매입해서 소유권 혹은 건축권 토지를 사용권으로 Down Grading해서 외국인 본인 명의로 등기권리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토지는 소유권(HM-Hak Milik) 경작권(HGUHak Guna Usaha) 건축권(HGB) 사용권(Hak Pakai)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토지이용은 지목에 맞게 이용하고 사용할수 있다”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있어 반드시 토지에 대한 지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많은 한인동포들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현실적인 아파트 매입을 원하지만 법률상 소유권매입이 불가능한 정부령 2015년 제103호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개방이 싱가폴 말레이시아 보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4. 제5대 양영연 한인회장 취임…한인사회 구심적 역할기대
3대 목표 ‘한인회관 건립 기초, 한인사회 분쟁조정 활성화, 연합한인회 결성’
양영연 한인회장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 5번째로 회장직에 취임했다. 지난 1월 20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양영연 신임 회장이 신기엽 전임 회장으로부터 이임 받아 한인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영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몸바쳐 일하고, 또 일하시는 선배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이어받아 정성을 다하여 다시 돌 한쪽을 올려놓는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 동안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인회관 건립 기초, 한인사회 분쟁조정 활성화, 연합한인회 결성 등을 목표로 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 축사로 나선 조태영 대사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대사관은 한인회와 협조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기엽 회장은 이임사에서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조화와화합을 이루는 한인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축하와 감사의 의미를 전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에는 각계각층의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방 한인회장과 기독교목회자협의회장, 천주교 신부 등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취임식에는 강희중 한인회 인수위원장이 가져온 한인회 깃발을 신기엽 전임 한인회장이 받아 양영연 신임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은 3년 동안 한인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신기엽 전임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1972년 7월 16일 재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한민국 거류민회결성하여 최계월 초대 거류민회장 취임했으며, 1986년 10월15일 신교환 거류민 회장 취임, 1990년 6월 20일 승은호 한인회장 취임, 2013년 1월1일 신기엽 한인회장 취임에 이어 5번째로 양영연 한인회장이 2016년 1월 1일에 취임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인회는 한인회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아갈 것이며, 한인회의 모든 활동이 한인동포사회와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5. 인도네시아 한인구조단 가동된다
한인회와 재외한인구조단 업무협약 체결
“저는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 더는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정 모 씨(57세 남)는 한인포스트에 전화를 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월드쉐어 재외한인구조단과 한인회가 발 벗고 나섰다. 월드쉐어 재외한인구조단 권태일 대표는 지난 7월 26일 오전 자카르타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를 방문하고, 재외한인 구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영연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자카르타에서도 불법 체류자로 어려움에 처해 삶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한국에 나간다고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힘든 상황이 많았다” ”재외한인구조단에서 이런 일을 돕겠다고 하니 한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재외한인구조단의 권태일 대표도 “제도적, 법적으로 한인회와 대사관에서 다 할 수 없는 일도있고, 재외한인구조단에서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사각지대를 메꾸며 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6. 3월 대통령령 무사증 관광 방문허용
무사증입국 활동 범위 △관광 △가족방문 △사회활동 △문화활동 △공무
△강연 및 세미나 참석 △본 지사 회의 참석 △경유 등 8가지 사유
도착비자- 비즈니스 비자 – 취업비자와 큰 차이가 없어 혼선 가중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과 이민청이 혼돈을 겪고 있어 피해 우려
지난 5월 4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이명호 총영사는 “이민청 홈페이지에 명시된 무사증입국체류활동 범위는 △관광 △가족방문 △사회활동 △문화활동 △공무 △강연 및 세미나 참석 △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경유 등 8가지 사유가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각 이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이 안 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지난 2016년 3월 10일 무사증에 관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2016)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169개국 대상국에 무사증 입국을 대폭 확대하고, 허가 목적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무사증입국 체류활동 범위는 △관광 △가족방문 △사회활동 △문화활동 △공무 △강연 및 세미나 참석 △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경유 등 8가지 사유가 도착비자 비즈니스 비자 취업비자와 큰 차이가 없어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과 이민청이 혼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상훈 비자 영사는 “3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한인 동포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도착비자 비즈니스 비자 취업비자 구분이 모호해서 법무부에 추가 요청을 한 상태”라면서 “혹여 확연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청의 비자 단속으로 한인 동포의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공항 항만도 기존의 9개에서 124개소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된 대통령령에는 무사증(일명 무비자)의 경우 기존에 관광 목적만 적용되었지만, 가족방문, 사회문화 활동 기업행사 참여 등 8가지로 확대되었다.
7. 조세사면법, 한인기업인들에게 “뜨거운 감자”
신고해야 하나요? 합법적 재산 전환할 기회
조코위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조세사면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내년 3월까지 신고하고 가져오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해 한인기업인들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조세사면법 일명 Tax Amnesty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모든 납세자’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산신고에 빠진 한인 기업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냐 ? ”고 한인 포스트에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조모 대표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투자법인으로 아파트와 차량 등을 샀지만 이를 자산신고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또한 국내에 있는 아파트와 재산도 역외신고대상이 되느냐”고 물어왔다. 서모 씨도 “현지인 이름으로 아파트와 부동산을 사놓았는데 차명 현지인이 신고해야 한다면서 전화가 자주 와서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EB Hana 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주요 이슈인 Tax Amnesty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 최한다고 발표했다. 이화수 행장은 “Tax Amnesty와 금융정보 자동공유제도에 대한 세미나에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Tax Amnesty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지만, 한국의 비거주자 신분이신 한인 동포 가운데 비합법적인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를 합법적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하여 Tax Amnesty 제도의 배경과 내용을 파악하시어 합리적인 자산관리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8. 거주허가증 ITAS 온라인 신청하면 1~5일 발급
거주허가증 신규발급과 분실 재발급 아주 수월
“거주허가증 ITAS를 온라인으로 직접 개인이 신청하면 하루 아니면 늦어도 5일이면 발급해 준다”고 투자조정청(BKPM)에서 이민청 당국자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10월 31일(월) BKPM 청사 강당에서 한국투자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이날 이민청 당국자는 BKPM 한국 투자 기업의 날 포럼에서 거주허가 온라인제도를 설명했다.
이민국 허가증 온라인 발급제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이민국을 선택하고 여권과 비자서류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이민국의 인터뷰 일자를 받아 방문하고 인터뷰를 마치면 된다.
이민청 당국자는 “혹시 ITAS 원본 분실에도 걱정할 것 없다. 왜냐면 이민청 컴퓨터에 모든 서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급이 아주 쉽다”고 전했다.
이날 투자청 ‘한국인 투자 포럼(Forum Investor Korea)’은 투자청 BKPM과 투자청 파견 중기청 코리아데스트(소장 황종원)이 주관했다.
한국상공회의소 이강현 수석부회장은 “한인동포들이 이민국 심야단속을 자제해 주고 서류가 없다고 무작정 강제 구인부터 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달하면서 최근 한인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 심야단속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전달했다.
9. 한국인 취업비자 7,596명…2014년 8,172명보다 7% 줄어
노동부 대사관 코참, 인도네시아 IMTA제도 합동 설명회 개최
“한국인 취업비자는 2016년 2월 현재 7,596명에서 8,000명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노동부 IBU RAHMAWATI YAUNIDAR 외국인력국장이 말했다.
지난 2월 16일(화) 오후 KOTRA 한인니 상생협력센터(GKBI빌딩 12층)에서 노동부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는 합동으로 인도네시아 IMTA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IBU RAHMAWATI YAUNIDAR 외국인력국장은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외국인 취업국가로 중요하기에 오늘 외국 인력고용허가 IMTA 제도 설명회를 갖는다”며 “한국인은 2016년 2월 현재 7,596명에서 8,000명 정도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노동부 IBU RAHMAWATI YAUNIDAR 외국인력국장이 밝힌 7,596명에서 8,000명 한국인 취업자는 지난 2014년 12월 8,172명에 비하여 7.0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3년 연속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력고용허가 IMTA 제도 설명회에서 대사관 이경철 공사는 “우리 기업과 동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외국인력고용허가(IMTA) 관련하여 정책 담당자인 주재국 노동부 국장급을 초청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창섭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노동부 당국의 외국인 고용규제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혼란 야기되었다”며 “정부의 10차 경제부양책에 적합하며 투자 인허가 서비스에 부응하는 IMTA 노동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부 IBU RAHMAWATI YAUNIDAR 외국인력국장은 외국인력 고용허가
IMTA 제도의 완화정책을 설명하고 한인기업들의 근무허가 준수를 요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기업인들은 승인절차 지연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했다.
승인절차 지연에 따른 회사의 비용부담 및 시간 소요에 대한 불만과 기존 한국인 직원을 교체로 새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공백에 대해 건의하며 임시 고용허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신발제조업계는 노동부장 관결정(KEMPMEN) 2015년 제15호에 규정된 매니저 직책에 대한 2년 고용허가 기간 후 연장금지 규정의 재검토 여부와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의 중도 퇴사시 흔히 겪는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환불절차와 입금 명의 오기 시정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Rahmawati국장은 승인절차 지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직원 교체기의 임시 고용허가는 규정상 어렵다고 했다. 그는 승인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확인하여 조치해주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연락하라고 했다.
한편 신발업계가 제기한KEPMEN상 매니저 직책의 연장제한 규정 관련하여 여전히 유효한 법령이라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보상금 환불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외국인 직원이 근무 1년 미만으로 중도 퇴사 시에는 신속하게 EPO와 환불을 신청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임금 지급 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의 성명의 사소한 오류(예: 김국성 -> 김국선)는 정정 가능하나 전혀 이름이 다른 경우(예: 김국성 -> 김치)는 불가하고, 입금자는 개인명의(개인은 외국인고용이 불가능하므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 등기 상의정식 업체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0. 박근혜 조코위 대통령 정상회담
경제 분야 8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MOU 체결
67억 달러(약 7.9조 원) 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전략적동반자 10주년 포괄적 파트너십 지향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기자회견 등의 일정을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67억 달러(한화 약 7.9조 원) 규모의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인프라 사업과 신성장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경제 분야 8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및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과 추가 자유화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창출을위한 협력강화에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을 경제 분야를 넘어 인적·문화적 교류, 국방·방산 분야
등으로 확대시켜서 양국 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류 및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기로 했다며 내년 부산에 한-아세안 문화원이 개설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좀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많은 분야에 걸친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간 긴밀한 상생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