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수입 규제 개정안 공포 임박 “노동집약 및 투자 개선에 방점”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8-2024)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 부디 산토소 장관 “실질적 완료, 남은 건 행정절차뿐”…프라보워 대통령 지침도 반영
– 업계, 새 장관령 영향 주목…일부 분야 ‘선별적 제도 완화’ 확정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최근 논란이 된 수입 규제 정책 개정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공포를 위한 최종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집약 및 주요 전략 산업 보호, 사업 환경 개선, 투자 촉진 등을 목표로 한 무역정책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6월 4일(수) 자카르타 무역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성명에서 “2024년 무역부 장관령 제8호 개정안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부처 내 합의가 모두 이뤄졌다”며 “남은 것은 행정적 공표 절차뿐이며, 최대한 신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핵심,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수입 규제 합리적 조정

이번에 개정되는 무역부 장관령 제8호는 노동집약 산업, 전략 산업, 식품·식량안보 품목 등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외국산 저가 제품 범람 등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별·품목별 준비 정도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부디 장관은 “무역부의 검토 결과, 경쟁력과 준비가 충분한 분야는 점진적 개방정책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기회를 높이고,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전략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군은 엄격한 수입 제한 또는 금지(lartas)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관련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마련됐으며, 각 산업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수입 금지 및 제한(lartas) 조치의 완화 여부가 장관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다. 수입 제한 규정이 과도할 경우 국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정부는 ‘완화·유지’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 사업환경 개선 기대

이번 개정안에는 인도네시아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와 국내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 완화라는 목표도 포함됐다.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수입 인허가 절차, 예측 불가한 규제 환경 등은 장기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무역부는 산업별 개입을 정밀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디 장관은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은 어디까지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전제로 하므로, 지속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관령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 즉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도 일부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 공포 임박…정기 평가와 업계 반응에 촉각

무역부는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즉시 장관령 개정안을 공식 공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에는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화, 산업계 반응,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장관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영향은 국내 주요 산업계와 시장 전반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수입 규제 완화로 원자재 조달과 원가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 보호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무역부 관계자는 “최신 정책 기조와 시장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이면서도 일관된 산업 보호와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무역부 장관령 개정안의 공식 공포와 이에 따른 이행 과정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