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공항 통해 출국 조치… “이민법 위반 단호 대처”
인도네시아 숨바와 브사르 이민국은 체류 허가 규정을 위반한 한국 국적자 A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A씨는 6월 2일(월),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번 강제 추방은 이민국 정보단속팀(Inteldakim)이 숨바와군 및 서숨바와군 일대에서 외국인 체류 실태를 집중 감시한 결과 내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소지한 체류 허가의 목적과 맞지 않는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디 아누그라하 숨바와 브사르 이민국장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엄정히 집행하려는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처분은 2011년 제정된 제6호 이민법 제75조 제1항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그는 강제 추방과 함께 이민총국에 의해 입국 금지 명단에 등재되어 향후 인도네시아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테디 국장은 이번 결정이 이민총국장 대행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위반 사례는 합법적인 체류 권리를 부여받은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숨바와 이민국은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외국인의 체류 현황과 활동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청렴한 이민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이민총국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테디 국장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민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숨바와 이민국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의 체류는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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