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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차 간소화 및 법적 확실성 강화 기대… 인도네시아 경제계 주목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수입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No.8/2024)’의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재 무역부 장관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2024년 5월 6일(화) 자카르타 경제조정부에서 열린 관계부처 조정회의(Rakortas) 직후,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혀졌다.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은 7일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께서 서명하실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장관께 공식 전달돼 절차상 남은 것은 서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령이 서명되는 즉시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수입 허가 절차 등 행정 프로세스 대폭 간소화
개정 장관령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수입허가 절차의 신속화,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및 일부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대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세한 규정 내용은 내일 무역부 장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존 ‘제8호 무역부 장관령’의 내용이 국가 산업 환경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재검토와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경제 간담회(Sarasehan Ekonomi)에서 “국익에 반하는 규제는 반드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산업계-정부 협의 통한 규제 완화…섬유·제조업 기대감↑
이시 카림 무역부 사무총장은 본지에 “이번 장관령 개정으로 섬유 및 기성복 등 제조업계가 특히 실질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기술요건 완화 등 유연한 제도 마련으로 해당 산업의 수입 행정절차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빠른 수입 통관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장 산업계에서는 기업경쟁력 향상과 시장 접근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오랜 기간 산업계의 현안이었던 수입 할당량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할당제도에 대한 산업계 우려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국내 산업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를 균형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기업과 국내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평가다.
– 법적 확실성과 예측성 확보…기업 투자 유인 기대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개정은 대내외 투자자와 국내 수입업자에게 명확한 법적 확실성과 신속성을 제공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복잡했던 수입 관련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투명하게 정비되어, 거래비용 절감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부 측은 “장관 서명 직후, 개정령 주요 내용과 세부 시행 지침을 신속히 산업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규정과 개정 사항 비교…세 번째 개정의 의미
이번에 개정되는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은 ‘2023년 제36호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을 기반으로 한 세 번째 개정안이다.
현행 제8호 장관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API-P(생산자-수입업자 식별번호) 보유 수입업자가 18개 품목(보완재, 시장 테스트·애프터서비스용 등) 수입 승인(PI) 시 기술적 요건을 면제받는 내용과, 전자제품·전통 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신발류·기성복 등 11개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추가 개정에서는 기존 완화책을 보완하는 동시에, 산업별 맞춤형 행정 간소화와 법적 다층 보호 장치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신속한 장관령 개정 절차와 빠른 정책 재검토 의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투자와 무역 측면에서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으로 국내외 기업에 신뢰를 심어줄 것”이라며, “경제 성장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령이 공식 발효되는 즉시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관련 산업계에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며, 무역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실무 운영지침 마련과 민원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와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규정 개정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와 시장 반영 속도를 주목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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