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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나타난 인도네사아의 무역장벽 지적사항(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25, 이하 NTE)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 번역문은 한인포스트가 이해를 돕기위한 비공식 번역으로 반드시 원본을 참조해야 한다.
[무역협정]
■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1996년 7월 16일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이하 TIFA)에 서명했다. TIFA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 및 투자 이슈를 논의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수입 정책(관세 및 세금)]
■ 관세
인도네시아의 2023년(최신 데이터 기준) 평균 최혜국(Most-Favored Nation 이하 MFN) 적용 관세율은 8%였다. 농산물의 평균 MFN 적용 관세율은 8.6%, 비농산물은 7.9%였다(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전체 관세 품목의 96.3%를 바운드(최대한도율 설정)했으며, 평균 WTO 바운드 관세율은 37.1%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적용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했으며, 특히 국내 제조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에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해당 품목에는 전자제품, 밀링머신, 화학제품, 화장품, 의약품, 와인 및 증류주, 철사 및 철사못, 그리고 다양한 농산물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비농산품 관세는 35.5%로 바운드되어 있으나, 자동차, 철강, 특정 화학제품 등 일부 분야는 35.5%를 초과하거나 아직 바운드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99%의 품목이 25% 이상으로 바운드되어 있어,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적 접근을 보여준다.
2020년 1월 1일, 인도네시아는 재무부 장관령(이하 MOF) 2019년 제199호를 통해 소비재(일명 택배품)의 면세 한도를 7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낮췄다.
일부 도서, 가방, 의류, 신발 등은 본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2023년 10월 17일부터 발효된 MOF령 2023년 제96호가 2019년 제199호를 대체하며, 낮은 면세 한도를 유지하고, 화장품, 자전거, 시계, 기타 철강제품에 새로운 관세율을 도입했다.
이 신규 관세율은 2023년 초 발표된 관련 규정을 따랐다. 현재 새로운 관세율 적용 품목은 가방(15~20%), 섬유제품(5~25%), 신발/구두(5~30%), 화장품(10~15%), 철강제품(0~20%), 자전거(25~40%), 시계(10%) 등이다.
2024년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특정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한하여 방코드(WTO Bound Rate) 이상 관세를 적용하는 인도네시아의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하모나이즈드 시스템(HS) 코드 8517번(스위칭 및 라우팅 장비 포함)에 대해 WTO 바운드 관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들 제품에 10%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F령 2024년 제9호는 완성차(CBU) 및 완전넉다운(CKD) 전기차에 대한 사치품 판매세 면제를 규정하였다.
재무부 장관령 2024년 제10호는 전기차 제조사가 인도네시아에 4륜 전기차 생산시설을 신설 또는 투자하는 경우, CBU 및 CKD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 세금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재무부 산하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는 불투명하고 번거로운 감사 절차, 행정상 실수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 장기화되는 분쟁 해결 절차, 세무법원 내 판례 부족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현행 소비세 체계는 수입 주류에 대해 국내산 주류보다 더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한다. 알코올 농도 5~20% 음료는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24% 높은 세율이, 20~55% 알코올음료는 수입산이 52%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는 소비재 및 사치품을 포함한 1,147개 품목의 수입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했다.
이 정책의 공식 목적은 해당 품목의 수입을 줄여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데 있다. 재무부 장관령 2022년 제41호(2022년 4월 1일 발효)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를 개정해, 수입 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선납 소득세를 부과하는 수입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716개 HS 코드의 수입품은 거래금액의 10% 세율이, 1,188개 HS 코드는 7.5%, 7개 HS 코드는 0.5% 세율이 적용된다.
이해관계자들은 수입 시 선납한 소득세 환급에 수년이 소요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비관세 장벽 수입 라이선스
인도네시아의 수입 라이선스 제도는 여러 중복적 규제와 요건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고 있다.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모든 수입자에게 유통용(일반 수입자, API-U) 또는 자체 제조용(제조용 수입자, API-P) 수입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한다. 한 기업이 두 유형의 라이선스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API-P 라이선스는 신제품이면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일치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테스트 마케팅, A/S 목적, 제품 라인업 완성을 위해 완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2021년 정부령(GR) 제29호에 따라, 수입자는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단일 접수(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NIB)를 발급받아야 하며, NIB는 API-U 또는 API-P를 대신하는 유효한 수입 라이선스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OSS가 기술적 문제와 시스템 통합 부족(즉, 국가 및 지방 수준 요건이 OSS에서 완전히 연동되지 않음) 때문에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신청인이 사전 판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NIB와 API 라이선스 보유자에 한해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
대통령령 2024년 제61호(대통령령 제32/2022호 대체)는 ‘원자재 수급 균형(Commodity Balance)’ 정책을 도입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급 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 라이선스가 발급된다.
이 정책은 2021년 말, 2022년 수입 허가에 대해 설탕, 쌀, 어류, 육류, 소금 5개 품목에 처음 적용됐으며, 2023년에는 일부 비농산품을 포함한 19개 추가 품목으로 확대됐다. 2025년 초에는 마늘이 추가되었고, 2026년에는 사과, 포도, 오렌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의견 수렴 부족, 새로운 품목 확대 시 사전 안내 부족, 일관성 없는 집행 등으로 수입 라이선스 취득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매년 1월, 기업들은 사전 통지 없는 신·개정 규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부령(MOT) 2021년 제20호 및 개정령 2022년 제25호는 인도네시아 수입정책 관련 규정을 통합한 ‘우산’ 규정으로서, 원자재 수급 균형 정책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요구한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이 정책 적용 대상품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은 부족한 투명성,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수량규제, 그리고 매년 초 수입업자 라이선스 취득의 반복적 지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역부령 2023년 제36호는 2024년 3월 10일부터 4,000여 개 HS 코드 품목에 대한 수입 승인 요건을 신설했다.
승인 취득 시, 수입업자는 상당한 양의 상업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추가적으로 정부의 ‘기술 승인(Technical Approval)’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무역부령 2023년 제36호와 관련 신설 요건이 과도하고 불명확하며, 이후 2024년 제3호 및 2024년 제7호 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2024년 5월 초 인도네시아 주요 항만에서 컨테이너 적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2024년 5월 17일 무역부령 2024년 제8호를 발표하여 대부분 제품에 대한 ‘기술 승인’ 요건을 폐지하고 수입 라이선스를 완화하였다.
다만, 철강제품, 타이어, 일부 업스트림 화학제품, 의료용 마스크 등 섬유기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부령 2023년 제36호가 유효하다.
인도네시아는 원예상품,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에 대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라이선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3년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미국 측 우려 해소에 반복적으로 실패하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입 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6년 12월 22일 WTO 패널은 미국과 공동 신고국인 뉴질랜드의 18개 모든 주장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최종적으로 지지했다.
항소기구 보고서 이후, 인도네시아는 수입 허가 요건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농림부(MOA) 규정 2020년 제2호의 발령을 통해, 미국과 같이 농림부가 식품 안전 시스템을 인정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예 제품의 경우 특정 품질 및 안전 인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었다.
이 규정은 또한 원예 제품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다음 연도 60일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규정 2022년 제5호는 29개 수입 원예제품에 대해 수입권고서(RIPH) 제출을 명확히 요구한다.
무역부(MOT) 규정 2024년 제8호는 RIPH 요건을 포함하지 않고, 특정 품목의 수급 균형(commodity balance)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수요와 공급자료를 근거로 수입허가가 발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는 원예제품의 적정 냉장시설 확보 확인서, 냉장창고(콜드스토리지) 관리 증빙, 유통 또는 생산 계획 등 다른 규제 요건을 근거로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수량 제한
위에서 언급한 수급 균형(commodity balance) 정책의 일부로 일부 농산물(예: 설탕)도 포함되나, 인도네시아는 국내 생산 및 소비 예측을 토대로 연간 수입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여 이러한 품목 수입을 관리한다.
이 같은 수입제한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미국 및 기타 외국 수출업체의 시장 접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설탕 정제소는 식품·음료 산업용 정제 설탕 생산을 위한 원당만을 정부가 미리 결정한 연간 할당량 범위 내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사탕수수 공장은 유휴 제분 용량 상쇄를 위해서만 원당 수입이 허용된다.
일부 식음료 업체는 제한된 물량의 설탕을 직접 수입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정제 설탕 사용 우선 등의 엄격한 조건이 있다.
해당 정책은 기업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설탕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한다.
■ 의약품 시장 접근성
미국 제약업계는 인도네시아 의약품 조달 체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기회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인도네시아 온라인 공공조달 카탈로그에 의약품이 등재되는 선정 기준 및 등재 기간에 관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부(MOH) 규정 2008년 제1010호는 외국계 제약사가 현지 생산을 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 이미 등록된 제조업체에 약품 허가 및 수입 허가권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는 전통의약품 회사의 소유를 내국인에 한정하여, 외국 기업의 전통의약품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2023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 2023년 제6호를 발표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 및 그 제조방법(관련 소재, 생산 공정, 저장, 포장 포함)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은 D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39년 10월까지 할랄 인증을 받도록 요구한다.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제도가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운영되며, 국제적으로 협상된 할랄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국영 무역
대통령령 2021년 제66호는 인도네시아 국가식품청(BAPANAS)을 설립했다. BAPANAS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관으로, 농림부(MOA), 무역부(MOT), 산업부(MOI), 국영조달기관(BULOG) 등 모든 식품 및 농업 관련 부처·기관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사료용 옥수수 수입을 제한하여 국영회사 BULOG에 독점 수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분 제조용 일부 옥수수는 수입이 허용된다. 사료용 옥수수의 단독 수입자인 BULOG는 소규모 가금류 농가에 옥수수 배분을 우선한다.
수입물량은 국내 사료 생산 수준과 수급 균형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BULOG로부터 옥수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료공장은 국산 사료용 옥수수 사용이 의무이며, 이들은 가금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BULOG는 또한 파손율 15~25% 표준 쌀의 독점 수입권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식량안보 및 가격관리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BULOG는 주 수확기 전후에는 쌀을 수입할 수 없으며, 민간 기업은 100% 파손 쌀(현지에서 가공하거나 특수 쌀, 예: 바스마티/자스민 등)을 소매나 외식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100% 파손 쌀 및 특수 쌀 수입자는 무역부 수입업자 식별번호 및 농림부 수입권고서를 취득한 후, 무역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2022년 제125호(정부 식량 예비)에 따라, BULOG는 쌀, 사료용 옥수수, 대두의 정부 식량 예비 목적 국가 단독 수입자가 되었다.
아울러, 무역부 규정 2017년 제57호, 2020년 제7호, 및 BAPANAS 규정 2022년 제5호에 따라 정부는 옥수수, 대두, 설탕, 양파, 쇠고기, 닭, 계란, 식용유에 대해 농가 및 소비자 기준가격을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BULOG 및 기타 국영기업은 가격이 상·하한선을 벗어날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2024년, BAPANAS는 BULOG에 사료용 옥수수 75만 톤 수입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25만2천 톤이 2024년 8월까지 도착했다. 또한, BAPANAS는 2024년 정부 대두 예비용 대두 수입 역시 BULOG에 지시했다.
2024년 11월 5일, 대통령령 2024년 제147호가 반포되어 농식품수석조정부(CMFA)가 농업 생산품의 수급 균형 프로세스 감독 및 조정 역할을 기존 경제조정부(CMEA)로부터 인계받게 되었다.
또한 CMFA는 명절 등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쌀, 쇠고기 등 식품 조달을 총괄해 생산 부족과 소비자 수요 대응업무를 담당한다.
■ 통관 장벽 및 무역원활화
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세관관행, 특히 수입관세 산정에 있어 반복적으로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WTO 관세평가협정(CVA)이 요구하는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가격표를 우선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일 품목에 대해 지역별로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무역부 규정 제16/2021호는 전자제품, 섬유·신발, 완구, 식·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지정된 조사기관(‘서베이어’)이 사전선적검증을 하도록 요구한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치를 아직 WTO에 사전선적검사협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았다.
재무부(MOF) 규정(제190/PMK.04/2022)는 2023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적 전송이나 다운로드 등 무형재화에 대한 통관 절차와 분류(관세표 제99류)를 규정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서류보관의무 등 중대한 행정 부담을 미국 업계에 부과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은 적발된 물품 가치 또는 추징 관세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위반의 정도 및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과태료 징수 유인을 조성하면 안 된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미국 무역상대국 중 이러한 보상제도를 지속 운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이 시스템은 부패 가능성, 비용, 불확실성, 투명성 부족 등 관세 과태료·포상 시스템에 관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1년 9월 WTO에 관세평가 관련 법률을 통보하였으나, 관세평가협정 이행 현황을 설명하는 WTO 질의서(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기술 무역 장벽 / 위생 및 식물위생 장벽]
■ 기술 무역 장벽- 표준 및 시험 요구사항
산업부(이하 MOI) 규정 2013년 제24호는, 개정 MOI 규정 2013년 제55호 및 2018년 제29호에 따라, 수입 완구가 인도네시아의 제품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은 실험실에서 시험을 받도록 요구한다.
미국은 현재 MRA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완구는 인증을 위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규정 하에서 수입품은 운송 건별로 시험이 요구되는 반면, 국내 생산 제품은 6개월마다 한 번만 시험이 요구되어 차별적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MOI 규정 2018년 제29호는 수입자에게 제품 시험과 생산 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한 인증 획득이라는 대안을 도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11월 이 조치를 WTO에 통보하였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이 대체 절차를 통해 제품이 시장 진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부족함에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령(GR) 2021년 제28호는 완구,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 대해 국내 적합성 평가 시험을 요구한다.
정부령(GR) 2021년 제28호는 제품 시험의 모든 단계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송 건별 시험 방식 제품의 샘플 수집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다.
정부령(GR) 2021년 제28호의 시행령인 MOI 규정 2022년 제45호는 2022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는 2023년 1월 WTO에 통보되기 두 달 전이다.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정부령(GR) 2021년 제28호의 요건으로 인해 적합성 평가 절차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하였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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