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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QRIS·외국인 지분 제한 등 정조준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금융 규제와 결제 시스템이 양국 간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표준 QR코드 결제 시스템(QRIS), 국가 결제 게이트웨이(GPN) 운영 방식,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됐다.
BISNIS.COM 등 현지 언론은 이를 인용해 양국 간 잠재적 통상 마찰 가능성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청(OJK)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정(제56/03/2016호)이 단일 주주의 지분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정 조건 하에 OJK가 외국인 지분 한도를 99%까지 상향 조정한 예외 규정(제12/POJK.03/2021호)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제한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둘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민간 대출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를 49%로, 결제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를 20%로 제한(회람 제15/49/DPKL호, BI 규정 제18/40/PBI/2016호)한 정책 역시 무역 장벽으로 지목됐다.
셋째, 모든 국내 소매 직불·신용카드 거래를 인도네시아 내 GPN 스위칭 기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GPN 규정(BI 규정 제19/08/2017호)이 핵심 쟁점이다.
USTR은 GPN 스위칭 라이선스 취득 시 적용되는 20% 외국인 지분 한도와 국경 간 전자 결제 서비스 금지 조항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GPN을 통해 국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 제휴하고 B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조건(BI 규정 제19/10/PADG/2017호)도 문제로 지적했다.
넷째, 2019년부터 시행된 QRIS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설계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나 의견 개진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섯째, BI 2025 결제 시스템 청사진 구현을 위한 규정(BI 규정 제22/2020호)에 따른 외국인 지분 제한도 논란거리다.
비은행 결제 서비스 운영자(프런트엔드)의 외국인 지분 한도는 85%지만 의결권은 49%로 제한되며, 결제 시스템 인프라 운영자(백엔드)는 20%로 유지된다.
이 규정 발표 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여섯째, 지난해 5월 정부 신용카드의 GPN 처리 의무화 및 지방 정부 신용카드 사용 요구 정책에 대해 미국 결제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다고 USTR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 금융감독청(OJK)은 해당 정책들이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디지털 경제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스트리 다마얀티 BI 수석 부총재는 QRIS 및 GPN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 QRIS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마얀티 부총재는 “미국과의 협력도 양국이 준비된다면 가능하며, 현재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기존 시스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역시 미국의 지적 사항에 대해 BI 및 OJK와 협의했음을 확인했다.
이번 USTR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양국 간 통상 관계와 미국 금융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과 양국 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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