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민간 보직 확대 논란 속 강행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군(Tentara Nasional Indonesia 이하 TNI) 관련 법률 개정안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7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은, 프라스툐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로써 국군에 관한 2004년 제34호 법률을 개정하는 2025년 제3호 법률(UU TNI Nomor 3 Tahun 2025)이 공식 발효됐다. 공개된 법률 문서 사본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공포일인 2025년 3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법은 국군의 역할과 지위, 인사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제3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국방 정책 및 전략 수립, 그리고 국군의 전략 기획이 국방부의 조정 하에 놓이게 된다. 다만, 군사력 동원 최종 승인 권한은 기존과 같이 대통령에게 유지된다.
또한, 제7조 개정을 통해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OMSP)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군은 기존 임무 외에도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적 중요 시설 보호, 지방 정부 지원, 해외 국가 이익 보호 등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의 민간 부처 및 기관 파견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된 제47조는 현역 군인이 검찰청, 대법원, 국가테러대책위원회(BNPT) 등 특정 기관의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배치가 기관 간 협조와 투명성, 책임성 원칙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인의 정년 연장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개정된 제53조에 따라, 장성급 장교의 최대 정년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직의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졌다.
앞서 국군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 군이 정치·사회 전반에 개입했던 ‘이중 기능(dwifungsi)’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은 “개정안은 국군과 기존에 관련 있던 두 기관에 군인 파견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중 기능 부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공식 서명으로 개정 국군법은 효력을 갖게 됐으나, 향후 군의 역할 확대와 민간 영역 개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감시는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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