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위원장, 석유가스법 개정 촉구 “법적·사업적 확실성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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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DPR RI) 제12위원회 수겅 수파르워토 부위원장이 자국 석유가스 부문의 법적 및 사업적 확실성 확보를 위해 2001년 제정된 석유가스법(제22호)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7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겅 부위원장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Kabar Bursa Economic Insight 2025’ 토크쇼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겅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률 개정은 법적 확실성과 동시에 사업적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석유가스 산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석유가스 부문이 겪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의 근본 원인으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제36/PUU-X/호)을 지목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석유가스법의 일부 조항이 국민의 최대 번영을 위해 국가가 천연자원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1945년 헌법 제33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파급 효과 중 하나는, 기존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사업활동 실행기관(BP Migas)이 국가의 자원 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체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대통령령(제95호)을 통해 석유가스 상류부문 사업활동 특별 전담기구(SKK Migas)를 설립했으나, SKK Migas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겅 부위원장은 이번 석유가스법 개정을 통해 석유가스 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과 사업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류 부문 규제 기관의 구조를 현행 SKK Migas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형태로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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