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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는 최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에 47%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은 15~30% 수준임을 강조했다.
21일 안타라 통신과 콤파스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자트미코 브리스 위착소노 무역부 국제무역협상국장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7%가 아니라, 섬유 제품에는 15~3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트미코 국장은 미국이 최근 새로운 수입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4월 5일부터 시행된 10%의 신규 기준 관세(New Baseline Tariff) ▲시행이 90일간 유예된 32%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특정 품목 대상의 부문별 관세(Sectoral Tariff)가 포함된다.
기존 인도네시아산 섬유 및 의류 제품에는 5~20%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10%의 신규 기준 관세가 추가되면서 현재 총 관세율이 15~30%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신규 관세 정책은 섬유 외에도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쳤다. ▲신발류는 기존 8~20%에서 18~30%로 ▲목재 가구는 0~3%에서 10~13%로 ▲수산물은 0~15%에서 10~25%로 ▲고무 제품은 2.55%에서 12.515%로 각각 관세율이 인상됐다.
무역부는 만약 오는 7월 9일 32%의 상호 관세가 인도네시아에 적용될 경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관세 범위가 37~5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 10%의 신규 기준 관세는 폐지된다. 자트미코 국장은 “기존 5~20% 관세에 상호 관세 32%가 더해져 37~52%가 된다”고 덧붙였다.
무역부의 이번 해명은 최근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소셜미디어 등에서 ‘47% 관세 인상설’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일랑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산 의류 제품의 평균 관세가 (상호 관세 적용 시) 47%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 수출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 역시 최근 미국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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