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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특정 수입 규제가 국가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관련 규정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8/2024)이다.
무역부 국내무역국장 대행 이시 카림은 9일, 해당 규정의 재검토를 위해 산업부, 농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 카림 국장 대행은 자카르타 무역부 청사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8일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비서관과 만나 신속한 검토 방안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상류(upstream) 부문과 하류(downstream) 부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상·하류 부문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의 시행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는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주재 하에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이시 카림 국장 대행은 “대통령께 보고하기 전에 조정장관 주재 회의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논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침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조정장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방침이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경제 좌담회에서 국민, 기업가,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이크발이 무역부 규정 8호가 인도네시아 내 대규모 해고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크발 대표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무역부 규정 8호의 문제점을 즉시 보고하라. 만약 국가에 불리하다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프라스툐 하디 국무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폐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해외 순방 이후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더 나아가 관세청 등 정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밀수 근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기관들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관세청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밀수는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 산업과 국민, 그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역부 규정 8/2024호에 대한 재검토가 공식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노동계는 향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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