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르노-하타 공항, 한국행 불법 이주 노동자 송출 시도 7명 검거

미국 '2023 인신매매 보고서' 국가별 등급

인도네시아 경찰이 해외 취업 희망자(calon pekerja migran Indonesia)를 불법적으로 한국 등 해외로 송출하려던 인신매매 혐의로 7명을 체포했다.

16일 땅어랑 수카르노-하타 공항 경찰서에서 론날드 FC 서장은 “R(64), K(33), AT(34), AD(24), LS(43), DSK(54), IA(36) 등 7명의 용의자를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며 “이들은 불법 송출 알선책과 출국 절차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서부 자바, 중부 자바, 북부 수마트라,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각지 출신으로, 한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태국, 오만 등에서 월 600만~2,000만 루피아의 고액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허황된 약속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수카르노-하타 공항 2번 터미널에서 출국하려던 취업 희망자 4명의 서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출입국 당국이 이주 노동자 보호기관(BP2MI)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얀드리 모노 수사과장은 “BP2MI의 초기 조사 후 해당 4명은 경찰에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CPMI를 송출하려던 7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얀드리 과장은 “현재 9명의 추가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거된 7명은 2017년 이주 노동자 보호법 제81조, 제9조 및 제83조, 제68조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 및 15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25명을 구출, BP2MI를 통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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