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Kemenkeu)는 배터리 전기차(KBLBB)에 대한 정부 부담 사치세(PPnBM DTP) 인센티브를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전 조립(CBU) 및 완전 분해 조립(CKD) 방식의 전기차에 대해 10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3조 3항은 “1항 및 2항에서 언급된 정부 부담 PPnBM은 2025년 1월 과세 기간부터 2025년 12월 과세 기간까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PPnBM 면제 외에도 정부는 수입 CBU 전기차에 대해 0%의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이 정책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기업에만 적용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INSW)을 통한 수입 데이터 검증 등 추가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 검증에는 수입 서류 정보, 인센티브 승인 번호, 수입 시설 코드, 브랜드, 유형 및 차량 프레임 번호가 포함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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