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 한도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상한이 올해보다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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