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본 장관령에서 정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은 주지사가 정하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가장 낮은 월 급여를 의미한다.
2. 기업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a. 법인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조합 소유 또는 법인·민간·국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를 제공하며 근로자/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b. 경영진이 존재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를 제공하는 사회적 사업체 및 기타 사업체.
3. 근로자/노동자는 일을 하고 임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장 주(州) 최저임금 및 지구/시 최저임금
1절 주정부 최저임금
제2조
(1) 주지사는 주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 2025년 주최저임금 결정에는 다음 계산공식을 사용한다.
UMP2025 = UMP2024 + UMP2025의 인상값
범례:
UMP2025: 2025년 주최저임금
UMP2024: 2024년 주최저임금
UMP2025의 인상값: 2025년 주최저임금의 인상값
(3) (2)항에 규정된 2025년 주최저임금 인상값은 2024년 주최저임금의 6.5%이다.
(4) (3)항에 규정된 2025년 주최저임금 인상값은 다음을 고려한다.
a. 경제 성장 b. 인플레이션 c. 특정 지수
(5) 제(4)항 c에 언급된 특정 지수는 주의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 기여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근로자/노동자의 적절한 생활 보장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노동자의 이익 및 비례 원칙을 고려한다.
제3조
(1) 제2조에 규정된 2025년 주최저임금 계산은 주 임금위원회에서 수행한다.
(2) 주 임금위원회는 (1)항에 규정된 2025년 주최저임금 계산 결과를 주지사에게 권고한다.
2절 시/군최저임금
제4조
(1) 주지사는 시/군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2) (1)항에 명시된 시/군최저임금은 주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제5조
(1) 2025년 시/군최저임금 결정에는 다음 시/군최저임금 계산공식을 사용한다.
UMK2025 = UMK2024 + UMK2025의 인상값
범례:
UMK2025: 2025년 시/군최저임금
UMK2024: 2024년 시/군최저임금
UMK2025의 인상값: 2025년 시/군최저임금 인상값
(2) (1)항에 규정된 2025년 시/군최저임금 인상값은 2024년 시/군최저임금의 6.5%이다.
(3) (2)항에 규정된 2025년 시/군최저임금 인상값은 다음을 고려한다.
a. 경제 성장 b. 인플레이션 c. 특정 지수
(4) 제(3)항 c에 언급된 특정 지수는 시/군의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 기여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근로자/노동자의 적절한 생활 보장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노동자의 이익 및 비례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
(1) 제5조에 규정된 2025년 시/군최저임금 계산은 시/군임금위원회에서 수행한다.
(2) 시/군임금위원회는 (1)항에 규정된 2025년 시/군최저임금 계산 결과를 시장/군수를 거쳐 주지사에게 권고한다.
제3장 업종별 최저 임금
제7조
(1) 주지사는 업종별 주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 주지사는 업종별 시/군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1)항과 (2)항에 명시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결정된다.
a. 타 업종과 다른 업무 특성 및 위험도
b. 더 부담되는 작업 또는 전문성 요구
(4) (3)항의 특정 분야는 인도네시아 산업표준분류에 기재되어 있다.
(5) (3)항에 명시된 특정 분야는 다음 기관에 의해 추천된다.
a. 업종별 주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주임금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추천
b. 업종별 시/군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시/군임금위원회가 시장/군수를 통해 주지사에게 추천
제8조
(1) 업종별 주최저임금액은 주최저임금액보다 높아야 한다.
(2) 업종별 시/군최저임금액은 시/군최저임금액보다 높아야 한다.
제9조
(1) 2025년 업종별 최저임금은 다음 기관에 의해 계산된다.
a. 업종별 주최저임금은 주임금위원회
b. 업종별 시/군최저임금은 시/군임금위원회
(2) 업종별 최저임금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a. 업종별 주최저임금은 주임금위원회의 합의
b. 업종별 시/군최저임금은 시/군임금위원회의 합의
(3) 주임금위원회는 2025년 업종별 주최저임금을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4) 시/군임금위원회는 2025년 업종별 시/군최저임금을 시장/군수를 통해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제4장 최저 임금의 결정 및 시행
제10조
(1) 2025년 주최저임금과 2025년 업종별 주최저임금은 주지사령으로 결정되며, 늦어도 2024년 12월 11일까지 공표된다.
(2) 2025년 시/군최저임금과 2025년 업종별 시/군최저임금은 주지사령으로 결정되며, 늦어도 2024년 12월 18일까지 공표된다.
제11조
결정된 2025년 주최저임금, 2025년 업종별 주최저임금, 2025년 시/군최저임금, 2025년 업종별 시/군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2조
아직 시/군최저임금이 없는 경우, 주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제5장 기타 조항
제13조
2024년 주최저임금을 설정하였으나 주임금위원회가 아직 없는 신설 주의 경우, 2025년 최저임금은 원소속 주의 주최저임금을 활용한다.
제14조
(1) 아직 주임금위원회가 없는 신설 주의 경우, 특정 부문에 대한 2025년 업종별 주최저임금은 동일 분야이거나 해당 분야의 사업주 단체와 근로자/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원소속 업종별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2) 제(1)항의 특정 부문은 제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6장 종결규정
제15조
본 장관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 장관령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명한다.
※ 동 자료는 2024. 12. 4일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 노동 부령 제16호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 판단 등에 대한 사 항은 반드시 현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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