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체류 기간 초과 등 외국인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130명의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응우라라이 특별1급 이민국 검문소(TPI)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 중 82%에 달하는 107명이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허가된 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비자 연장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례들이다.
뇨만 아스타 응우라라이 이민국 정보통신과장은 “국적별로는 나이지리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20건, 중국 18건이 뒤를 이었다”며 “호주 13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12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은 법규 위반자에 대해 강제 출국 외에도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구금 조치 180명, 입국 금지 111명 등이 처분을 받았으며, 이민 감시 대상자로 264명이 지정됐다. 또한 외국인 감시팀(Timpora) 합동 단속으로 2명이 적발됐고, 158명은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한편, 발리 관광업계의 회복세를 반영하듯 올해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을 통한 출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049만여 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약 1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41만 명), 중국(37만 명), 영국(23만 명), 한국(22만 명) 순이었다.
아스타 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법규 위반 우려가 있는 외국인 832명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311명에 대해서는 출국을 연기시키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2024년 1~9월 발리 외국인 법규 위반 현황]
강제 출국: 130명
체류 기간 초과: 107명
구금 조치: 180명
입국 금지: 111명
이민 감시 대상: 2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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