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월 1일부터 12% 부가가치세 미적용 업종은 “신정부 최종 결정 미지수”

재무부 조세총국(DJP Kemenkeu)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수요일부터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이하PPN) 1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14일 콤파스는 보도했다.

이 세율 인상은 조세 규정의 조화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UU HPP)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2022년 4월 1일부터 11%가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HPP법 제4A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 업종은 아래와 같다.
(1) 호텔, 레스토랑, 식당, 포장마차 등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캐터링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음료를 포함하며, 지방세 및 지역 환급 대상인 식음료 포함).
(2) 국가 외환 보유를 골드바 및 유가 증권.
(3)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 유형, 즉 서비스 그룹의 특정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4) 종교 서비스.
(5) 예술 및 오락 모든 유형의 서비스
(6) 호텔의 객실 임대 서비스 및 접객 서비스.
(7) 정부 행정 전반 서비스.
(8) 주차 공간 제공 서비스
(9) 음식 서비스 또는 캐터링 식음료

또한 국가 발전의 맥락에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재화와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국민에게 긴급히 필요한 기본 생필품.
(2) 특정 의료 보건 서비스 및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에 따른 서비스.
(3) 사회복지 서비스.
(4) 금융 서비스.
(5) 보험 서비스.
(6) 교육 서비스.
(7) 해외 운송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인 육상 및 수상 대중교통 서비스 및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
(8) 노동 서비스.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 부과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세관 지역 내 과세 대상 상품(BKP)
(2) 과세 대상 상품의 수입.
(3) 세관 지역 내에서 과세 대상 서비스(JKP)를 제공하는 경우.
(4) 세관 지역 외부에서 세관 지역 내에서 무형의 과세 대상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 세관 지역 외부에서 세관 지역 내에서 세관 지역 내 JKP의 활용.
(6) 과세 대상 사업자가 유형 과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7) 과세 대상 사업자에 의한 무형 과세 대상 물품의 수출.
(8) 과세 대상 사업자에 의한 JKP 수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에는 가방, 의류, 신발, 자동차, 전자기기, 통신 크레딧, 공구, 미용 제품, 화장품 등이 있다. 또한 Spotify, Netflix와 같은 음악 및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10월 16일 재무부 서비스 홍보 국장은 “부가가치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율 인상 시행은 새 정부의 방향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또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12%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연기할 계획이었다.

프라보워-기브란 젊은 유권자 전국 캠페인팀 일명 ‘TKN Fanta’의 부대표는 프라보워 정부가 12% 부가세율 인상 시행을 연기하려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 13일 그는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율 시행 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정(PP)이나 대통령 규정(Perpres)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