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채굴 금 774kg 절도… 징역 5년 벌금 Rp 500억 고소당해

서부 칼리만탄 주 케타팡군에서 불법 금광 채굴 사건으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원이 선고됐다.

10월 4일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서부 칼리만탄 케타팡 지방검찰청은 피고인 YH가 허가 없이 채굴 범죄로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루피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 징역형으로 대체된다.

피고 중국인 YH는 폭파 방식을 사용하여 암석을 파괴하고 수은을 사용하여 땅을 오염시켰다.
이러한 불법 채굴로 인해 국가는 1조 20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금 774.27kg, 은 937.7kg 손실이 발생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