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20∼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승무원들의 안전벨트 착용 지시를 어긴 채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들은 “여객기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흔들리니 자리에 앉아 달라”고 거듭 지시했으나 A씨는 계속 소란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소란을 부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계했다”며 “A씨를 조사한 뒤 귀가하도록 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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