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한국외대 학생에서 최초의
한국계 인도네시아 변호사로 탈바꿈
“학교를 갓 졸업한 45년 전, 인도네시아로 총각으로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손주들까지 두게 됐습니다. 법률가라는 직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들과 현지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15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현 인도네시아한인회 자문위원)의 인생경력은 특이하면서 그만큼 또 모험적이다. 1964년 당시 생소했던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 1기로 입학했고, 졸업 이전에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이때만 해도 100% 신토불이 한국청년이었던 이승민 변호사다.
하지만 1971년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후, 다양한 경력을 거치던 이 변호사는 외국 국적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1984년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저는 한인으로서 인도네시아 개척자들 중 한 명입니다. 한국-인도네시아 국교 수립 전인 1971년 코린도 산림개발회사 직원으로 이민을 와 처음에는 깔리만딴 섬 원시림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자카르타로 옮긴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제조업과 투자 컨설팅을 하며 현지 인도네시아 기독교대학교 법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법률 공부를 한 이 변호사는 한인으로서 최초 인도네시아 변호사(Advocate)와 변리사(Intellectiual Property Righyt Attorney), 관재사(Receiver) 자격증을 취득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최초이며, 유일한 한국계 인도네시아 국적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월간지 한인뉴스에 20년간 인도네시아 법률을 230회 정기적으로 해설해왔으며, 한인회와 한인연합교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등 한인사회에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이승민 변호사는 “한국의 노동집약 제조업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경영여건이 악화돼 해외생산기지를 찾고 있을 때 한국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대한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설명회에 연사로 투자상담사로 9차례나 걸쳐 참가했다.
그는 또한 “한인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인뉴스, 신문 혹은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인들에게 정부의 새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변호사 직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국정부가 평가해 대통령표창을 주어서 정부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활동이 가능한 날까지 법률을 통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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