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재산권 특허법 2차 개정안 합의

▲야손나 롤리(Yasonna H.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특허 법안 실무회의에 참석.

2016년 특허에 관한 법률 제13호 2차 개정 법안(특허법안)은 2024년 우선순위 법률(Prolegnas Prioritas) 국가 입법 프로그램에 등재된 정부의 이니셔티브이다.

인도네시아의 특허 정책은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행 특허법(UU)에 수용되지 않은 특허 규제에 대한 커뮤니티의 다양한 발전과 법적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특허법의 조문, 단락 또는 문장에 있는 기존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법안 논의에 관한 정부와 하원(DPR) 간 실무 회의에서 야손나 롤리(Yasonna H.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특허법안의 규제 목표는 혁신적이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특히 지적 재산권(IP) 분야의 국제법 발전에 부합하는 특허 보호 및 서비스 구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허법안에서 규정의 목적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법안의 규제 내용은 혁신 개발과 관련된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과 발견 형태의 발명에 대한 제한, 과학 활동에서 발표된 발명에 대한 출원 기간 제한 및 기타 정부가 우려하는 여러 문제를 다룰 것이다.

법무장관은 “현행 특허법의 개선 사항으로 발명의 정의, 발명이 아닌 발명, 특허 공개 시한, 형사 기소 제외 및 민사 소송 대상에 이르기까지 특허법에는 22개의 강화 규범이 있다”고 말했다.

언급된 측면 외에도 혁신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 변화가 필요한 몇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그중 하나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제품/공정 개발 형태의 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우리는 또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들과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62개 개발도상국 대표 중 한 명으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과 관련된 국제 법적 기구가 마침내 합의되었다”고 전했다.

특허법안 (Rancangan Undang-Undang Paten)은 모든 정당의 승인을 받아 계속 논의할 수 있게 결정되었다. 새로운 특허법안이 인도네시아의 지적 재산권 시스템, 특히 특허 분야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