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보잉에 곧 최후통첩…737맥스 추락 유죄 인정 압박”

보잉사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캡쳐

미국 법무부가 2018∼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법무부가 곧 보잉에 유죄 인정과 벌금, 감독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형사 합의안을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중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8천720만달러(약 6천7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형사 합의안을 전달하고, 보잉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추가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보잉 이사회가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향후 3년간 사내 안전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독립적 감시인을 임명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블룸버그,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에 적용된 것은 사기 혐의로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보잉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위산업 관련 정부 계약 체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보잉에게 주어진 답변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유죄 인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보잉에 부과하기로 한 벌금액은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250억 달러(약 34조5천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안은 보잉이 3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들은 이번 합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앞서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8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 총 346명이 숨지자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25억 달러(3조4천500억원)를 낸다는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는 안전 규정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등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미 법무부는 보잉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 재개를 검토해 왔다.

해당 여객기는 불필요한 비상구를 막는 모듈식 부품인 도어플러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잉은 사고기에 도어플러그를 조립한 737 맥스 동체 제작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를 총 47억 달러(약 6조5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릿은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업체로, 이번 인수에는 아웃소싱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신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압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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