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2)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전호에서 계속)
2.14. 구속(Penahanan)

인도네시아 형사 소송법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 사법경찰관 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구속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소의 필요성을 위해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의 필요성을 위하여 판사가 구속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의 실질적인 요건인 범죄혐의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여부 결정을 소수 몇 가지 특수 범죄 이외에는 성문법보다는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권이 존중되고 공정한 형사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진국이면 구속의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에도 외국인은 일단 형사 처리 대상이 되면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구속 권한으로 야기된 관료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현지 상황이다.

2.14.1. 구속 요건

다음에 열거한 범죄자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범죄자로서 :

2.14.1.1. 징역 최고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한 자 혹은,
2.14.1.2. 공공장소에서 방송, 서면, 그림 혹은 도구로 상습적으로 성도덕을 문란하게 한 자(형법 제282조 3항)
2.14.1.3. 성매매 알선을 상습 혹은 직업으로 하는 자(형법 제296조)
2.14.1.4. 강제로 타인이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 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형법 제335조 1항)
2.14.1.5. 폭행으로 상대를 치사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고의로 건강에 해를 가한 자(“예” 식음료에 독약 투약)(형법 제351조 1항)
2.14.1.6. 사전에 계획하고 폭행하여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자(형법 제353조 1항)
2.14.1.7. 고의 혹은 불법행위로 타인의 소유를 횡령한 자(형법 제372조)
2.14.1.8. 본인 혹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 거짓행위 혹은 거짓상황으로 타인의 소유를 취하거나 취하게 하거나 채무를 지게 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게 한 자, 즉 사기를 행한 자(형법 제378조)

* 수표(Cek)가 부도 처리되면 형법상의 사기 범죄에 해당된다. 기로(Bilyet Giro)의 부도 처리는 민사 사항이나 수표 부도는 형법 제378조에서 규정한 사기 범죄에 해당되므로 지불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지불 수단으로 수표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기로로 지불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14.1.9. 본인 혹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습으로 매입 사기를 한 자(형법 제379조 a항)
2.14.1.10. 알면서 혹은 알면서라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장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거나, 교환하거나, 전당을 받거나, 증여받거나, 이윤을 얻거나,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전당을 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숨긴 자(형법 제480조)
2.14.1.11. 계약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선박 지휘를 거부한 선장(형법 제453조)
2.14.1.12.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선박, 승선원 혹은 하물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상 임무 수행을 거부한 선원(형법 제454조)
2.14.1.13. 정해진 항로에 승선을 하지 않은 선원(형법 제455조)
2.14.1.14. 선상에서 폭력으로 선장을 공격한 자 혹은 선상에서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하여 상급자의 자유를 침해한 선원(형법 제459조)
2.14.1.15. 성매매업 혹은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자(형법 제506조)
2.14.1.16. 밀수를 행한 자(수출입법)
2.14.1.17 출입국관리법 관련 범죄자 중 구속에 해당되는 자
2.14.1.19. 마약법 관련 범죄 범죄자 중 구속에 해당되는 자로써

2.14.1.20.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는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 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외국인의 경우 하시라도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피고의 신분이 되면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 형량이 구속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 내인 같으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사건을 외국인은 구속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왕왕 구속 수사라는 불공정한 처사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주소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2.14.1.21. 증거물 파괴 혹은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구속하지 않으면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을 파괴해버리거나 인멸시킬 우려 가 있다 없다는 판단도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2.14.1.22.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고소자 혹은 고발자에 대하여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는 사람 간에 감정 충돌로 발생한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구속하지 않으면 재범 혹은 보복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2.14.2. 구속 명령서 및 영장

2.14.2.1. 구속 시에는 반드시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서명이 된 구속 명령서(Surat Perintah Penahanan) 혹은 법원의 구속 영장(Penetapan Penahanan)을 본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 명령서 혹은 구속 영장에는 피구속자의 인적사항, 간략한 구속 사유, 구속 시간 및 구속되는 장소를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14.2.2. 구속 명령서, 구속 영장 및 구속 연장 허가서의 사본을 구속되는 자의 가족에게 반드시 줘야하며, 구속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에 의하여 구속되는 한국 국적 보유자는, 구속되는 장소의 어디이던지 간에 개의치 말고 구속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본인의 구속 사실을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한국대사관에 구속된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고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함이 바람직하다. 자국민의 구속 통보를 받으면 한국대사관은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자국민의 형사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다.

2.14.3. 구속의 종류

구속되는 장소에 따라 국가기관에 구속, 자택 구속 및 주거지역 내 구속으로 이상 3종류가 있다.

2.14.3.1. 국가 기관에 구속
피의자 혹은 피고를 구속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유치장, 교도소 및 이민청 수용소가 있다. 확정 판결문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 구속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이미 실형을 산 것으로 계산되어 잔여기간만 복역하게 된다.

2.14.3.2. 자택에 구속
피의자 혹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구속하는 방법으로 임산부, 심신이 허약한자, 노약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택 구속을 허용할 수 있다. 자택 구속의 경우 매주 정기적으로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에게 출두하여 신고의 의무가 주어진다. 실형이 확정되면 자택 구속 기간의 1/3(삼분지일)기간만 복역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14.3.3. 거주 지역 내 구속
생업 혹은 건강 등의 이유로 거주 지역 내 구속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의 지계를 시.군 단위로 하며, 매주 정기적으로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에게 출두하여 신고의 의무가 주어진다. 거주 지역 내 구속 기간 중에 지정된 시.군 지역 밖으로 출타하려면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형이 확정되면 거주 지역 내 구속 기간의 1/5(오분지일) 기간만 복역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14.4. 구속 기간

2.14.4.1.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 기간
수사 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구속일로부터 최장 20일이며 검사가 구속 기간을 추가로 최장 4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20일+연장 40일 =총 6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의자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20일+40일+30일+30일=최장 총 12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4.2. 검사에 의한 구속 기간
공소 목적으로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구속일로부터 최장 20일
이며 관활 지방법원장이 구속기간을 추가로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20일+연장 30일 =총 50일 이내에 공소를 마치지 못하면 검사는 피고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에 대해서는 관활 지방법원장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20일+30일+30일+30일=최장 총 1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4.3.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 구속 기간
재판 목적으로 담당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이며 관활 지방법원장이 구속 기한을 추가로 최장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30일+연장 60일 = 총 90일 이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담당 지방법원 판사는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에 대해서는 관활 고등법원장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30일+60일+30일+30일=최장 총 15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4.4. 고등법원 판사에 의한 구속 기간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담당 고등법원의 판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이며 관활 고등법원장이 구속 기간을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30일+연장 60일 = 최장 총 90일 이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담당 고등법원 판사는 피고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30일+60일+30일+30일=최장 총 15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4.5. 대법원 판사에 의한 구속 기간
상소심 재판을 위하여 대법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0일이며 대법원장이 기한을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50일+연장 60일 = 최장 총 110일 이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대법관은 피고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50일+60일+30일+30일=최장 총 17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5. 보석

구속된 피의자, 피고, 그 가족 혹은 법정대리인은 와병, 신상 혹은 가정 사유 등 정당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걸거나 혹은 보증금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승인 시 보증인을 요구하며 (통상 변호사) 보석 승인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직무상의 속한다.

2.14.6. 구속에 대한 이의 제기

구속된 피의자, 그 가족 혹은 법정대리인(변호사)은 구속 및 구속의 종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법경찰관이 이의 제기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의 직속상관에게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구속에 대한 이의 제기 수용 여부는 사법경찰관 혹은 그 직속상관의 직무상의 권한에 속한다.

2.15. 적부 심사 제도

적부심사 제도란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체포, 구속, 수사 중지 혹은 기소 중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혹은 체포, 구속, 수색 혹은 압류 등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 배상 청구 혹은 복권 청구를 한데 대하여 판결하는 관활 지방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뜻한다.

적부 심사 제도는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부당한 처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과 사법경찰관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행위의 공정성을 지방법원이 감독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본질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이 금지된 기관이므로 관계자가 신청하거나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기관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적부 심사 청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2.15.1.적부 심사 신청을 관활 지방법원장에게 내면, 지방법원장은 판사 1인에 법원 사무관 1명의 단독 재판부를 임명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리일자를 공고하고, 심리일에 법정을 개정하여 속성 재판으로 신청인 및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를 조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을 내린다.

2.15.2. 해당 사건을 법원의 적부 심사 재판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 법정 조사가 됐으나 적부 심사 재판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적부 심사 신청은 실효한다.

2.15.3. 체포 혹은 구속에 대한 적부 심사 신청 자격은 당사자, 그 가족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며, 체포 혹은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체포 혹은 구속의 적부 심사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가 불가하다.

2.15.4. 수사 중지 혹은 기소 중지에 대한 적부 심사 신청 자격은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도 있으며, 수사 중지 혹은 기소 중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를 해야 하며, 수사 중지 혹은 기소 중지에 대한 적부 심사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2.15.5. 체포, 구속, 수색 혹은 압류 등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복권 신청 자격은 피의자, 유가족,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다. 손해 배상 청구 혹은 복권 신청에 대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가 불가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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