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동차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누진세(Tarif Pajak Progresif Kendaraan)가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DKI 자카르타 주 정부 법령(Perda) 2024년 1호에 명시된 이 규정은 2024년 1월 5일에 발효되었다.
DKI 자카르타 주 정부 법령 2024년 1호 7조에 두 번째 차량을 소유한 이후, 세 번째 차량에 자동차 세율(PKB)이 0.5% 인상된다.
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소유에 대한 차량세 (PKB)는 첫 번째 차량의 세율은 2%이며 다섯 번째 차량 등 세율은 6%이다.
다음은 법령에 따라 차량에 대한 누진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2%.
두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3%
세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4%
네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5%
다섯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6%
이에 비해 이전 법령인 2010년 8호를 대체한 2015년 2호의 차량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2%.
두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2.5%
세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3%
네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3.5%
다섯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4%
여섯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4.5%
일곱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5%
여덟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5.5%
아홉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6%
열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6.5%.
11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7%.
12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7.5%
13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8%
14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8.5%
15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9%
16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9.5%
17 번째 소유 자동차 세율 10%
최근 법안은 2024년 1월 5일에 제정되고 발효되었지만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에 따라 규정된 차량세(PKB) 및 차량소유권 인계비용(BBNKB) 관련 조항은 2022년 1월 5일부터 3년 이후에 유효된다”라고 11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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