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안 JIKS 11
현재 대한민국은 촉법 소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키 백과에 따르면, 촉법 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법원 통계 월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 2,082건으로 2017년(3만 3,584건)보다 약 25%(8,49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범 소년, 즉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19세 미만의 소년 또한 2017년 526건에서 2022년 960건으로 약 83% 이상 증가했다.
사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촉법 소년 범죄율이 더욱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범죄의 수위나 강도가 객관적으로 더욱 세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소년 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흉악/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경찰청이 게시한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만 13세 촉법 소년의 수가 가장 높다. 만 10세는 2016년부터 2021년, 6년간 3,196건, 만 11세는 4,810건, 만 12세는 6,241건, 만 13세는 무려 3만 1,747건으로 나머지 연령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렇기에 ‘13세 미만 기준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2022년 6월 성인 3,506명을 상대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약 80%가 찬성 의견을 내보였다.
국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법을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만 보면 당장이라도 법을 바꾸는 게 쉬워 보이지만 언제나 옳은 주장이든, 옳지 않은 주장이든, 중립의 주장이든 반대하는 세력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하였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소년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엄벌보다는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소년이기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위해 교화가 더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상호작용하는 이상, 국제적인 기준을 살펴보며 움직여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촉법 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반대 세력 또한 분명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의견이 분분하며 이는 아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가장 문제가 되는 만 13세 연령으로 하향하는 것을 먼저 시행해 보고 추후 범죄율에 따른 변화를 지켜보며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하나 분명한 건, ‘소년’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어느 기준에서든 훨씬 우위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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