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근로자 채용 보고 의무 대통령령 발표

▲근로자 채용 보고 의무화에 관한 대통령령 2023년 57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근로자 채용 보고 의무화에 관한 대통령령 2023년 57호(Peraturan Presiden –Perpres- RI Nomor 57 Tahun 2023)를 지난 9월 25일 발표했다.

이 법령에 따라 고용주는 채용 정보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채용 공석을 의무적으로 보고(Wajib Lapor Lowongan Pekerjaan)해야 한다.

10월 2일 템뽀와 콤파스에 따르면 노동부 사무총장인 Anwar Sanusi는 고용주에 대한 채용 공석에 대한 의무 보고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대통령령 2023년 57호의 탄생은 포괄적이고 실시간 고용 시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자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물론 고용주와 정부도 기존 일자리에 대한 기본 정보 소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자들에게는 자신의 역량과 경험 분야에 맞는 진로 설계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당국자는 보고있다. 당국자는 이 법령은 “구인 신고 의무 규정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고 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노동부가 기술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시행시기는 미뤘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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