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테러 위험을 제보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7일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이자 탄피, 무기 제조 자료 등을 소지하고 있던 B씨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다.
경찰은 A씨가 테러단체 추종자이자 국가 안보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고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냈다.
이후 A씨 일가족 4명은 임시 비자를 받고 3천여만원의 벌금도 납부하고 국내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실제로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비자 연장을 거절했다.
A씨 가족은 친인척을 통해 추방된 B씨가 자신들의 소재를 묻고 다니는 등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6년 넘게 한국에 체류한 아이와 보호자는 불법 체류 중이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A씨의 경우 임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출입국사무소는 판단했다.
A씨 가족은 광주지법에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은 “A씨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했음에도 행정당국이 특별기여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불법 체류 신분일 때보다 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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