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0배 요금…베트남 ‘바가지 택시’ 주의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허 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아침 일찍 도착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택시기사가 허 모 씨에게 호텔로 태워다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에 허 씨는 동남아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Grab) 예약을 취소했고 택시에 탑승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는 허 씨에게 210만 동(약 11만원)을 청구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4.5km이며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 동(약 1000원), 1km당 추가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에 불과하다. 원래대로라면 8만8000동이지만 한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20배 이상의 바가지요금을 청구한 것이다.

허 씨는 해당 택시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15일(현지시간) 다낭 관광국 방문자 지원세터 대변인은 경찰과 조율해 허 씨에게 210만동을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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